# 사업관리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불소농도 측정 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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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사업관리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불소농도 측정 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5일 이내 **✔ 정답**
2. 10일 이내
3. 20일 이내
4. 30일 이내
5. 지체 없이

**정답: 1**

## 해설

**시행규칙 제9조(보건소장의 업무 등)
**보건소장은 불소농도 측정 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 결과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행정 절차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사업관리자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련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약 0.8ppm)로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인 불소농도 측정과 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며, 그 결과는 정해진 보고 체계에 따라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고 체계는 보건소장이 사업관리자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가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사업관리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불소농도 측정 결과와 시설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정보 공유와 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한입니다. 보건소장은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리자는 이 보고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10일 이내는 보건소장이 사업관리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측정·점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사업관리자의 보고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번 20일 이내와 ④번 30일 이내는 불소농도 조정 사업 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간입니다. 다른 보건사업의 행정 처리 기한이나 과태료 부과 기한 등과 혼동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⑤번 혼동 주의! '지체 없이'는 일부 법률 조항(예: 감염병 발생 신고)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결과 보고는 '5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명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함께 알아두세요.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주민 동의 절차, 사업 시행, 주기적인 모니터링(불소농도 측정, 시설 점검), 결과 보고, 사업 평가 및 중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적정 불소농도 유지가 중요하며, 농도가 너무 낮으면 우식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치아불소증(Fluorosis)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보건소장의 보고 의무**: 불소농도 측정 및 시설 점검 결과를 측정·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의 보고 의무**: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한눈에 비교!

| 주체 | 보고 대상 | 기한 |
| --- | --- | --- |
| 보건소장 | 사업관리자 | 측정·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사업관리자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암기 팁
"**소장님은 10일, 관리자는 5일**"이라고 외워보세요! 보건소장이 측정 결과를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기한은 '10일'이고, 사업관리자가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기한은 '5일'입니다. 더 넓은 범위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더 빨리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과목에서 행정 절차 및 법규 관련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단순히 날짜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보고하는지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소장과 사업관리자의 보고 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불소농도 측정 결과를 보건소장이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또는 "사업관리자가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과 같이 주체와 대상, 기한을 바꾸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가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행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이나 학교 불소용액 양치 사업 등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 이러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보건소 구강보건팀에서 관할 지역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지점에서 수돗물을 채수하여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불소 주입 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보건소장은 이 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예: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사정(Assessment)** 단계에서 불소농도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보조하거나, 시설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합니다. **계획(Planning)** 단계에서는 보고 체계와 기한을 확인하여 행정 업무 일정을 수립합니다. **수행(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보건소장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관리자가 상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는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우식증 감소율)과 안전성(불소증 발생률)을 평가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불소농도 측정 및 시설 점검 결과의 핵심! 정확성과 신속한 보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가 지연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면, 사업의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소 주입 시설의 오작동 시 불소 과다 또는 과소 주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점검 결과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은 단순히 불소를 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모니터링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과학적인 사업이에요. 국시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소장님 10일, 관리자 5일'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개념을 단순 암기하지 말고, 실제 보건소에서 근무한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상상해보면서 공부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 지역사회 주민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약 0.8ppm)으로 유지·관리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
- **사업관리자** —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아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
- **보건소장** — 관할 지역의 불소농도 측정 및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는 1차적 책임자
- **보고 기한** — 불소농도 조정 사업의 결과를 상급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법정 기한. 보건소장은 측정·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포함한 지역보건사업의 세부적인 시행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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