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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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는?

## 보기

1. 매년
2. 1년마다
3. 2년마다
4. 3년마다 **✔ 정답**
5. 4년마다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법정 주기를 묻고 있어요. 이 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의식 수준을 파악하여 국가 구강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단순히 충치나 치주 질환 유병률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행태, 치료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1년이나 2년 단위의 단기적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추세를 파악하여 보다 안정적인 국가 구강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매년/②번 1년마다: 혼동 주의!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그 안에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③번 2년마다: 혼동 주의! 2년 주기는 국가 암 검진 등 일부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적용되지만,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법정 주기는 아닙니다.
⑤번 4년마다: 일부 국가나 기관의 조사 주기이지만,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상 주기는 3년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유사한 조사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구강검진 항목을 포함하지만,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구강에 특화된 심층 조사를 시행합니다. 두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 제9조: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의식 등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조사 목적: 국가 구강보건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 확보

조사 내용: 구강건강 상태 (우식증, 치주질환 등), 구강건강 의식 및 행태, 구강 치료 필요도 등

한눈에 비교!

| 조사명 | 주관 기관 | 주기 | 특징 |
| --- | --- | --- | --- |
| 구강건강실태조사 | 질병관리청 | 3년마다 | 구강 특화 심층 조사 |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 | 매년 | 구강 포함 종합 건강 조사 |

암기 팁
"구강건강 '삼(3)'태조사"라고 외워보세요. '삼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라는 뜻으로 연상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 관련 조사 주기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3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매년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관계도 함께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구강건강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주기는?" 또는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차이점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조사의 주기와 주관 기관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임상 현장보다는 국가 보건 정책 수립과 관련이 깊지만, 치과위생사로서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정부 기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에 치과위생사가 조사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보건소에서 구강검진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대상자의 우식 경험도(DMF index), 치주 상태(CPI, Community Periodontal Index), 구강 위생 상태 등을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 결과 학령기 아동의 우식율이 높게 나타나면, 해당 지역 보건소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나 불소도포 사업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중재 전략을 수립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조사 시 감염 관리와 검진 도구의 멸균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자 간 신뢰도(Inter-examiner 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한 표준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개인 환자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중보건 전문가예요!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 건강 지표를 파악하는 중요한 국가 사업이니, 그 주기와 법적 근거를 꼭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보건소나 공무원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특히 유용한 지식이랍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보건사업, 불소화 사업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구강건강실태조사** —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단위 구강 건강 조사. 국민의 구강 건강 상태, 의식, 행태를 파악하여 국가 구강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질병관리청** — 감염병 및 만성질환 등 질병 관리와 공중보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주관합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이 매년 시행하는 종합 건강 조사. 구강 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강건강실태조사보다 구강 부문의 심층도는 낮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의 수장. 구강건강실태조사 시행에 있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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