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의 벌칙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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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의 벌칙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 보기

1.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2.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보건소가 아니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4.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
5.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32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접근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
2. 개인정보누설 금지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 제공, 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④는 지역보건법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Local Health Act)의 벌칙 조항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행위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가 핵심 주제입니다. 정보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 의료정보의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공중보건 업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보기는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이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는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손상시키거나(훼손/멸실), 내용을 조작하거나(변경/위조), 외부로 빼내는(유출) 행위로, 정보 보안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2조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와 ②번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는 건강진단 업무의 절차적 위반 사항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적 과실로 분류되어 벌칙 수준이 낮습니다.
③번 '보건소가 아니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는 명칭 도용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지만 정보 보안 침해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혼동 주의! ④번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는 정보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이기는 하지만, 정보를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행위(⑤번)보다는 위법성의 정도가 낮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⑤번과 처벌 수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의 벌칙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 '검색 또는 복제'(3년 이하)와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5년 이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훼손'과 '멸실'은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 '변경'과 '위조'는 데이터가 변질되는 것, '유출'은 데이터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의 벌칙은 정보 보호 위반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은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단순 검색·복제는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한눈에 비교!

| 위반 행위 유형 | 법정형 (징역/벌금) | 핵심 차이점 |
| --- | --- | --- |
| 정보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정보의 내용이나 존재 자체를 손상시키거나 외부로 빼냄 |
| 정보 검색·복제 |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만드는 행위 (원본 훼손 없음) |
| 신고 없이 건강진단 등 |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 등 | 행정 절차 위반 (정보 보안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암기 팁: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은 정보를 '망가뜨리거나(훼손/멸실)', '바꾸거나(변경/위조)', '밖으로 빼내는(유출)' 행위로, 모두 정보의 '원형'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반면 '검색·복제'는 '보기만' 하는 행위로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망가뜨리면 5년, 보기만 하면 3년"으로 외워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 벌칙 문제는 '정보 보호' 관련 두 가지 유형(검색·복제 vs 훼손·유출)을 비교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이라는 5가지 동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보기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를 '3년 이하'로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색·복제'와 '훼손·유출'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 행위의 법정형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당신은, 내원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치아 상태, 치료 내역 등 민감한 의료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치과위생사는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의 정보는 오직 진료 목적으로만 접근해야 하며, 동의 없이 정보를 검색·복제·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징역 또는 벌금)을 질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업무용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자리 비울 때는 화면을 잠급니다. 환자 정보가 적힌 서류나 파일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환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도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건강 정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전문가예요. 정보 보호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윤리입니다. 국시에서도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니, '검색·복제'와 '훼손·유출'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의 보안과 기밀 유지가 핵심입니다.
- **정보 유출** — 허가되지 않은 외부로 정보가 새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지역보건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5년 이하 징역)을 받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 **정보 훼손** —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손상시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정보의 무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 **개인정보 누설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 **법정형** — 법률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 규정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말합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수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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