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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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 보기

1. 설치비와 운영비는 1/2 이내
2. 설치비는 2/3, 운영비는 1/3
3. 설치비 2/3 이내, 부대비는 1/2 이내
4. 설치비는 1/2 이내, 운영비는 2/3 이내
5. 설치비와 부대비는 2/3 이내, 운영비와 계획비용은 1/2 이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설치비와 부대비: 3분의 2 이내
2. 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비용: 2분의 1 이내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Public Health Act) 제24조(비용의 보조)의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범위와 비율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원 가능한 비용 항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보조율을 적용해요.
1. **설치비와 부대비**: 기관을 새로 짓거나 증축, 개보수할 때 드는 비용과 이에 부수되는 장비 구입비 등 → 보조율: 3분의 2(약 66.7%) 이내
2.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 인건비,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구강보건교육 사업비 등 → 보조율: 2분의 1(50%) 이내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은 “설치비와 부대비는 2/3 이내, 운영비와 계획비용은 1/2 이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법 조문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 ① 설치비와 운영비는 1/2 이내: 운영비 보조율(1/2)은 맞지만, 설치비 보조율(2/3)을 1/2로 잘못 기재했어요.
- ② 설치비는 2/3, 운영비는 1/3: 설치비 비율(2/3)은 맞지만, 운영비 비율은 1/2이지 1/3이 아니에요.
- ③ 설치비 2/3 이내, 부대비는 1/2 이내: 설치비(2/3)는 맞지만, 부대비도 설치비와 동일한 2/3 이내로 보조됩니다. 부대비를 운영비 보조율(1/2)과 혼동한 오류예요.
- ④ 설치비는 1/2 이내, 운영비는 2/3 이내: 설치비와 운영비의 보조율을 완전히 반대로 잘못 기재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 외에도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률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이 있어요. 특히 구강보건법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함께 공부해두세요.

개념 정리

| 비용 항목 | 국고보조율 |
| --- | --- |
| 설치비 + 부대비 | 3분의 2 (약 66.7%) 이내 |
| 운영비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 | 2분의 1 (50%) 이내 |

암기 팁
핵심! "설치(2/3)는 크게, 운영(1/2)은 반반"이라고 외워보세요. 설치비와 부대비는 큰돈이 들어가니 국가가 더 많이(2/3) 지원하고, 운영비는 반반(1/2)씩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Community Oral Health)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며, 특히 보조율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만 바꿔서 오답을 구성하는 패턴이 많으니, “설치비=2/3, 운영비=1/2”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 보조율이 2/3인 근거는?" 같은 식으로 법적 근거를 묻거나, "부대비와 운영비의 보조율이 동일한가?"라는 식으로 항목별 비교를 물을 수 있어요. 보조율 수치뿐 아니라 각 항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예: 부대비 = 장비 구입비 등)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관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실'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이동식 치과 유닛과 진료 기자재를 구입하고(설치비 + 부대비), 학교에서 불소도포와 치면세균막 검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운영비 + 계획 시행비) 예산이 필요해요. 이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각 비용 항목별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지역사회 구강보건 수요 조사 (예: 아동 우식 유병률, 치과 접근성)
- **계획**: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 예산 항목별 소요 비용 산출 (설치비: 장비, 부대비: 소모품, 운영비: 인건비 등)
- **수행**: 국고보조금 신청서 작성 (법정 보조율 적용: 설치비 2/3, 운영비 1/2) → 지자체 승인 후 사업 시행
- **평가**: 사업 종료 후 구강건강 지표 변화 분석 및 예산 집행 내역 보고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지역보건법 외에도 지방재정법(Local Finance Act)에 따른 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 시 반환 및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실제로 기획하고 예산을 따내려면 법적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설치비 2/3, 운영비 1/2' 이 공식만 기억해도 예산 배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국시에서도 숫자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두세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률.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과 사업 근거가 되는 핵심 법령입니다.
- **국고보조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설치비** —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신축·증축·개수하는 데 드는 비용. 법정 보조율은 3분의 2(2/3) 이내입니다.
- **부대비** — 설치비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비용(예: 의료장비 구입비, 가구 비품비 등). 설치비와 동일한 보조율(2/3 이내)이 적용됩니다.
- **운영비**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 법정 보조율은 2분의 1(1/2)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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