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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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2.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
3. 관할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정답**
4.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장에 허가
5.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진료를 할 때 필요한 행정적 요건**을 묻고 있어요. 이는 지역보건법(Regional Health Act)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승인이나 허가처럼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신고 절차로 운영됩니다.

정답 근거
핵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는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순회진료 등을 하려면, 그 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절차예요. 따라서 정답은 보기3: 관할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입니다.

오답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순회진료 행위 하나하나를 승인하지 않아요. 이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절차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②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큰 틀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현장 진료 신고까지 직접 허가하지는 않아요.
④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장에 허가: 종합병원장은 동등한 의료기관의 장에 불과하며, 타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를 허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절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는데,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응급환자 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 신고 없이 가능
2) 지역주민 다수 대상 건강검진·순회진료: 사전 신고 필요 (본 문제의 경우)

개념 정리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 시행규칙 제9조
- **신고 대상**: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 대상 건강검진·순회진료
- **신고처**: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장
- **절차**: 승인/허가 X, 신고 O

암기 팁
'의료기관이 밖에 나가서(의료기관 외 장소) 주민들(지역주민 다수) 건강검진·순회진료를 하려면, 그 동네 보건소장님(관할 보건소장)에게 미리 말씀드려야 해(신고)!'라고 기억하세요. 절차는 '허가'처럼 까다롭지 않고 '신고'라는 점이 중요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승인 vs 허가 vs 신고'**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행위는 대부분 '신고' 절차임을 기억하세요. '지역보건법'과 '의료법'의 차이도 함께 공부해두면 좋아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학교 구강검진, 이동치과버스(봉사) 활동, 지역 경로당 방문 진료** 등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 '저소득층 아동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봉사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2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봉사 활동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진료 일정, 장소, 대상자 수, 제공할 의료 서비스 내용(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참여 의료진 명단**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감염 관리와 응급 상황 대비 프로토콜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봉사활동은 정말 보람차지만,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신고는 귀찮아~’하고 넘어갔다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이런 법적 절차도 꼼꼼히 알아두어야 해요.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은 치과위생사 업무의 큰 테두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건강검진·순회진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건강검진**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치과에서는 구강검진(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검사 등)이 해당됨.
- **순회진료** — 의료기관이 의료 취약 지역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예: 이동치과버스, 경로당 방문 진료.
- **신고** —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허가나 승인과 달리 관청의 적극적인 수리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함.
- **관할 보건소장** — 일정한 행정 구역(시·군·구)의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의 장.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건강검진·순회진료 신고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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