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워 간호사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 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 )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 ) 이상이어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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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워 간호사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 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      )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      ) 이상이어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 보기

1. 1년, 1년
2. 2년, 1년
3. 3년, 2년
4. 4년, 2년 **✔ 정답**
5. 5년, 3년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 사 면허 소지자를 4급(5급)공무원으로 임 용하는 경우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 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2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 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 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 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Community Health Act)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자격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자가 없어 간호사 등 다른 면허 소지자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필요한 최소 경력 조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보건소장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또는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 등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과 면허 취득 후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공무원이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4년, 2년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없는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4급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때는 ① 보건 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②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5급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과 1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1년, 1년): 혼동 주의! 이는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력이며,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이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번 (2년, 1년): 혼동 주의! 이 수치는 5급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2년, 1년)입니다. 문제는 4급 임용 조건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③번 (3년, 2년): '면허 취득 후 경력'인 2년은 맞지만, '보건 등 분야 경력' 3년은 기준인 4년에 미달합니다.
⑤번 (5년, 3년): 두 기준 모두 문제에서 요구하는 4년, 2년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 법령에 없는 조건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사 면허 소지자 | 의사 외 면허 소지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
| --- | --- | --- |
| 4급 임용 | 의사 면허 소지자 | 보건 등 분야 경력 4년 이상 +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
| 5급 임용 | 해당 없음 | 보건 등 분야 경력 2년 이상 +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 임용 자격
- 의사 면허자: 4급/5급 공무원 임용 가능
- 의사 외 면허자(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 4급: 보건 등 분야 경력 4년 + 면허 취득 후 2년
- 5급: 보건 등 분야 경력 2년 + 면허 취득 후 1년
- 추가 조항: 보건 등 분야 경력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

암기 팁
"4급은 4+2, 5급은 2+1"로 외우세요. 4급 공무원이 5급보다 높은 직급이므로 경력 조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숫자 '4'와 '5'를 기준으로 '4년+2년', '2년+1년'이 연결된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보건행정학 영역에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보건소장 임용 기준은 혼동 주의! 4급과 5급 기준을 반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사 외 면허자' 조건만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경력 년수를 정확히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조항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없을 때, 간호사를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필요한 경력 조건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2년, 1년입니다. 반드시 4급/5급 기준을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직접적인 치과 임상 술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책임자로 성장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보건행정 지식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치과위생사로서, 신규 보건소장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건소장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분으로, 이전에 5년간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보건소장의 임용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법적 기준을 알고 있으면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 면허자가 아닌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사 외 면허자'로 분류되므로, 4급 임용 기준(보건 등 분야 4년 + 면허 취득 후 2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5년 경력이므로 조건을 만족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보건소장의 면허 종류와 경력 기간 확인
- **계획**: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수행**: 임용 절차 진행 시 법적 근거 문서(경력 증명서, 면허증 사본 등) 준비
- **평가**: 정기 인사 감사에서 법적 기준 위반 사항 없는지 점검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건소장의 자격이 법적으로 부적합하면,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구강보건사업(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보건교육 등)의 행정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장이 되려면 별도의 자격 기준이 아니라, 간호사 등 다른 면허자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치과위생사 면허만으로는 보건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 면허(간호사 등)를 취득하거나 관련 행정직 공무원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보건행정학은 다소 생소하고 외울 내용이 많지만, 나중에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에요. 특히 지역보건법은 구강보건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이니까, 단순 암기보다 '왜 이런 경력 기준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시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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