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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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는?

## 보기

1. 법조인 **✔ 정답**
2. 관계 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4. 학교보건 관계자
5.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이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지역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법조인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성격이 전문적인 법률 판단보다는 지역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실무적·대표적 심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지역주민의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 등)은 이 위원회의 구성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이 정답입니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주로 보건의료계획, 예산, 사업 평가 등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관계 공무원: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당연히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실무와 자문을 제공하는 핵심 위원입니다.
③번 지역주민 대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보건의료의 민주성과 수요자 중심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④번 학교보건 관계자: 아동·청소년의 구강 및 전신 건강은 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학교보건 관계자는 이들의 건강 증진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전문가입니다.
⑤번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특정 직종이 아닌 '기관·단체' 대표로서 참여하는 개념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를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전반을 포함합니다. 치위생학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와 직접 연결되는 기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 근거한 심의 기구로,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기관·단체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성됩니다. 법조인, 언론인, 교육계 인사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은 정책 심의·자문이므로 법적 분쟁 해결보다는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둡니다.

암기 팁
"**지**역주민, **학**교, **산**업, **보**건의료기관, **관**계 공무원" → '지학산보관'으로 외워보세요. 다섯 가지 구성 주체를 머릿속에 그룹화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법조인(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포함되지 않는 자'를 묻는 문제가 빈출이므로, 위 다섯 가지 구성 주체를 완벽히 암기하고 '법조인'이나 '일반 시민' 등 보기에 없는 항목이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등의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 기능(계획 수립·시행·평가)과 집행 기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실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지역사회 보건소나 구강보건센터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시·군·구 보건소의 치과위생사로 근무 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매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이 계획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위원회에는 지역 내 치과의사회 대표(보건의료기관 임직원), 관할 교육지원청 장학사(학교보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지역주민 대표), 보건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예산 규모, 대상 연령, 사업 효과성 등을 논의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위원회 심의를 위해 치과위생사는 지역사회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우식경험자율, 치주질환 유병률, 불소도포율 등)를 데이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과 인력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어르신 틀니 사업, 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사업 등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 **평가(Evaluation)**: 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계획 수정을 위해 다시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핵심! 이 모든 과정이 선순환되는 체계 속에서 치과위생사는 핵심적인 기획 및 실행 전문가 역할을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직접적인 환자 안전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계획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불소도포 사업 시 불소 사용에 대한 금기사항(불소 알레르기, 불소증 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이러한 안전 관리 방안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막연히 법 조항만 외우면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원회가 있어야 우리가 만드는 구강보건사업이 예산을 받고,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치료 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건강 정책의 기획자로서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국시에서 이 조항을 외울 때, '이게 왜 필요하지?'를 고민해보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립되는,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 **지역주민 대표**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하나로,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
- **학교보건 관계자**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하나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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