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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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소장
2. 시·도지사
3. 시·도의회
4. 시·군·구청장
5.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Local Health Plan)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도(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평가할 수 있고,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계획은 시·도지사(Governor)가 평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도의 계획'에 대한 평가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계획(Regional health care plan)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1년 단위 세부 계획을 작성해요. 이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권한은 계층 구조에 따라 상위 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법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도 단위의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주체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보건소장(Health center director): 보건소장은 시·군·구 보건소의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실무 책임자이지만, 시·도의 계획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 ②번 시·도지사(Governor):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제9조). 시·도의 계획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평가가 그의 역할이에요. 혼동 주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워요!
- ③번 시·도의회(Provincial council): 시·도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권한은 법률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부여되어 있어요.
- ④번 시·군·구청장(Head of si·gun·gu): 시·군·구청장은 자신이 수립한 계획을 시행하는 주체이지,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가 평가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평가 주체를 함께 암기해두세요. 핵심! 수립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하고, 평가는 '상위 기관'이 합니다.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해요.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제9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광역)의 계획 평가
- 시·도지사: 시·군·구(기초)의 계획 평가
- 시·군·구청장: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주체 아님)

한눈에 비교!

| 구분 | 계획 수립 주체 | 계획 평가 주체 |
| --- | --- | --- |
| 시·도 (광역)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 시·군·구 (기초)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암기 팁: "내 계획은 윗사람이 평가한다"고 기억하세요. 시·도(광역) 계획은 더 위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기초) 계획은 바로 위인 시·도지사가 평가해요. 계층 구조를 이미지로 떠올리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는 '수립 주체'와 '평가 주체'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특히 '시·도 계획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 계획 평가 = 시·도지사'라는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동하기 쉬우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이라고 묻는 변형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때는 시·도지사가 정답이에요. 평가 주체를 반대로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되니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외워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치과위생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Community oral health program)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시·도 단위의 구강보건사업(예: 취약계층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수정·보완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런 평가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기관(시·군·구 보건소 등)의 사업이 상위 평가 체계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 파악하고, 더 나은 사업 기획과 보고 자료 준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법은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법이에요. 특히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누가 우리 사업을 평가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해요. 법 조문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가 무엇을 평가하는가'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면 훨씬 쉽게 다가올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권한이 있음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권한이 있음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시행 결과 평가** —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그 성과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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