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그 주요 내용을 얼마 동안 공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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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그 주요 내용을 얼마 동안 공고해야 하는가?

## 보기

1. 1주 이상
2. 2주 이상 **✔ 정답**
3. 3주 이상
4. 1개월 이상
5. 3개월 이상

**정답: 2**

## 해설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시·도,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Community Health Plan) 수립 절차 중 공고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묻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예요. 공고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 기간은 2주 이상이 정답이에요. 이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계획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1주 이상은 너무 짧아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합니다.
③번 3주 이상과 ④번 1개월 이상은 법정 기준보다 긴 기간이지만,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아닙니다. 공고 기간의 최소 기준은 2주입니다.
⑤번 3개월 이상은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법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공고(예: 보건의료기관 개설 허가 공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계획의 수립 주기, 수립 절차, 내용(구강보건사업 포함), 평가 방법 등도 함께 알아두세요. 특히,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계획의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수립하며,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견 수렴. 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수립 주기(매 4년), 공고 기간(2주 이상), 계획의 구성(구강보건사업 포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공고 기간은 '2주'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방법은?" 또는 "공고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등의 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법령(예: 보건의료기본법, 구강보건법)에서의 공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비교하여 학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군·구 단위로 수립되는 이 계획에는 취약계층 구강검진, 학교 구강보건사업, 노인 틀니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내년도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의 주요 내용(예: 불소도포 사업 대상 및 횟수, 구강보건교육 장소 및 일정)을 보건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 공고 기간은 얼마일까요? 바로 2주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지역사회 구강건강 수준(우식 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상실 치아 수 등)과 구강보건 서비스 접근성 파악
- **진단 및 계획(Planning)**: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사업 목표, 대상자, 내용, 예산, 평가 방법을 포함한 세부 계획 수립
- **수행(Implementation)**: 계획의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 **평가(Evaluation)**: 사업 수행 후 구강건강 지표 변화를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로드맵이에요! 공고 기간 2주라는 숫자를 단순히 외우지 말고, '왜 2주일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국시에서도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법령 조항과 실무 적용을 연결 지어 공부하세요!"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 계획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 조항
- **주민 의견 수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 **공고** — 계획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 절차
- **구강보건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구강 건강 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 (예: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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