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실태조사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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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실태조사를 하는 시기는?

## 보기

1. 매년 **✔ 정답**
2. 3년마다
3. 4년마다
4. 5년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Community Health Survey)의 법적 시행 주기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와 건강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건강 수준 파악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계획(Regional health and medical plan)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중심 보건사업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주기는 **매년**이 맞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 상태(예: 치아우식 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상실 치아 수 등)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지표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Community oral health program)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매년: 정답.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됩니다.
② 3년마다: 혼동 주의!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주기와 혼동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실시하지만, 건강실태조사와는 별개의 조사입니다. '3년'은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③ 4년마다: 이는 특정 지자체의 사업 평가 주기나 계획 주기와 혼동될 수 있으나, 법적 조사 주기는 아닙니다.
④ 5년마다: 혼동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합니다(지역보건법 제7조).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매년)와 계획 수립 주기(4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는 특정 역학 조사나 긴급 상황 시 실시할 수 있는 '수시 조사'의 개념이며, 정례적인 법정 조사 주기는 '매년'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며,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보건복지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 구강보건사업: 건강실태조사에서 수집된 구강 건강 데이터(예: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치주낭 깊이(PD) 등)를 바탕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Sealant) 사업 등을 계획하고 평가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기 | 근거법 | 내용 |
| --- | --- | --- | ---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매년 | 지역보건법 제4조 | 지역주민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원인 파악 |
|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 | 지역보건법 제7조 | 지역보건의료 목표 및 전략 수립 |
|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 매년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파악(전국 단위) |

암기 팁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하지만, 계획은 **4년**!"이라고 외워두세요. '조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기적인 체크(매년)'이고, '계획'은 체크 결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4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영역에서 High Yield 주제입니다. 단순히 '매년'이라는 숫자를 암기하는 것보다, 건강실태조사가 왜 매년 필요한지(변화하는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를 이해하고, 유사 개념인 지역보건의료계획(4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0년)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이라고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4년이 정답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이라는 식으로 조사 항목(구강 검진, 건강 행태, 의료 이용 등)을 묻는 문제도 함께 준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 담당 치과위생사가 내년도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 지역 아동들의 우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 (Assessment)**: 가장 먼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 조사 데이터에서 해당 지역 만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8로 나타났고, 치면세균막 관리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년 실시된 조사 덕분에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2.  **진단 및 계획 (Planning)**: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지역 아동의 치아우식증 유병률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불소겔 도포(Fluoride gel application) 사업과 치아홈메우기(Sealant) 사업을 우선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사업의 예산 및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성과도 연계합니다.
3.  **수행 (Implementation)**: 사업을 수행하면서 매년 건강실태조사 주기에 맞춰 중간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불소도포를 받은 아동들의 1년 후 우식 발생률을 추적 조사하여 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합니다.
4.  **평가 (Evaluation)**: 차기 년도 건강실태조사 결과에서 해당 지역 아동의 DMFT 지수가 감소했다면, 사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실시되는 조사는 사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에게 '건강실태조사'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의 입 안 건강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아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치아 관리가 나아졌는지, 불소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바로 확인하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답니다. 국시 공부할 때도 '이 조사가 왜 매년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계획
- **지역보건법** — 지역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DMFT index** — 우식경험영구치지수로, 한 사람의 우식경험영구치 수를 나타내는 지표
- **구강보건사업** —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계획·수행되는 예방 및 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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