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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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 보기

1. 면허취소 사항 **✔ 정답**
2. 신고 불이행 사항
3. 과태료 부과 사항
4. 면허증 교부 사항
5. 보수교육 미필 사항

**정답: 1**

## 해설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취소, 자격정지 처분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도지사) 간의 행정적 정보 공유 절차를 묻고 있어요. 면허 관리 체계에서 면허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결정하지만, 실제 집행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한 장치로, 법령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 면허취소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도지사)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에 근거합니다.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지자체가 면허증을 회수하고 관리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면허취소 사항: 정답! 법령에 명시된 통보 사항입니다.
②번 신고 불이행 사항: 혼동 주의! 신고 불이행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해당 행정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별도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③번 과태료 부과 사항: 혼동 주의! 과태료 부과는 주로 시·군·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고유 권한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④번 면허증 교부 사항: 면허증 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업무이며, 교부 사실 자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⑤번 보수교육 미필 사항: 혼동 주의! 보수교육 미필은 면허 갱신이나 자격 유지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로 인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별도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를 통해 의료기사 면허 관리 체계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발급, 취소, 자격정지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의료기사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을 회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면허의 취소 등)와 시행규칙 제24조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사항: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통보' 또는 '회수' 관련 조문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면허 발급·취소·자격정지)과 시·도지사의 권한(신고 수리, 관리·감독)을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행정 절차의 주체와 객체를 정확히 알아야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한 경우, 누구에게 통보하는가?" → 정답: 시·도지사(도지사). 반대로, "시·도지사가 의료기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은?"과 같은 변형도 대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령 내용은 치과위생사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이지만, **면허 관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가 중대한 법규 위반(예: 무면허 의료 행위, 마약류 관리 소홀 등)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A 치과위생사가 개인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치아 발치 등)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A 씨의 면허증을 회수하기 위해 A 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예: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후 A 씨에게 면허증 반납을 명령하고, 향후 A 씨가 무자격 상태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감독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러한 법적 절차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격 관리와 직결됩니다.
- **사정(Assessment)**: 치과위생사 개인은 자신의 면허 상태(유효 기간, 갱신 여부, 자격정지 이력 등)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획(Planning)**: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과 기관 차원에서 윤리 교육 및 법정 의무 교육(보수교육) 참석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통해 면허 관리 관련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보수교육 이수증 등)를 제출합니다.
- **평가(Evaluation)**: 매년 면허 갱신 기간에 맞춰 자신의 면허 상태를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스스로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 안전**입니다.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만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과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는 환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은 법적인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모든 행동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무면허 의료 행위(타 의료인 업무 침범)나 마약류 관리 소홀은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에요. 법을 잘 지키는 것도 훌륭한 치과위생사의 덕목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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