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누구한테 통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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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누구한테 통보해야 하는가?

## 보기

1. 중앙회장에게 통보
2. 보건소장에게 통보
3. 시·도지사에게 통보 **✔ 정답**
4.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5.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취소, 자격정지 처분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취소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의료인/의료기사 면허 행정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Medical Technologists Act)의 적용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절차를 묻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내려진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시·군·구청장이 면허증 회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1차 통보 대상자는 시·도지사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 처분의 집행을 위해 관할 행정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바로 그 대상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다시 하부 기관인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증을 실제로 회수하게 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중앙회장: 의료기사 협회(중앙회)의 장은 처분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협회는 자격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②번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 아래 일선 업무를 수행하지만, 직접 통보받는 주체는 아닙니다.
④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며, 면허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⑤번 시·군·구청장: 혼동 주의!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회수하는 주체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통보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받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면허와 관련된 처분에는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외에도 면허 반납, 면허 재교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정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면허 처분 통보 절차**

| 단계 | 주체 | 업무 내용 |
| --- | --- | --- |
| 1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 면허 취소/자격 정지 처분 결정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 2단계 | 시·도지사 |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 3단계 | 시·군·구청장 | 면허증 회수 후 시·도지사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한눈에 비교!: **통보 주체 vs 최종 집행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통보) 시·도지사 / 시·도지사 → (통보) 시·군·구청장 / 시·군·구청장 → (회수) 면허증
암기 팁: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절차를 생각할 때, '도지사(Provincial Governor)'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세요. (복지부 → 도지사 → 구청장)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면허 처분 통보'는 행정 절차의 흐름을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의 3단계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A씨는 환자에게 불법 진료를 하다가 적발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의 면허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A씨에게 면허증 반납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권리를 변호할 기회(행정 심판 청구 등)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치과위생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면허 정지 중에도 진료에 참여하면 추가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 면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준수하며 윤리적으로 진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불법 진료(무면허 의료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 핵심 개념

- **면허취소** — 의료기사법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가장 무거운 행정 처분으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예: 3개월) 동안 의료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 처분 통보를 받는 1차 관할 행정 기관장입니다.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실제로 면허증을 회수하는 최종 집행 주체입니다.
- **의료기사법** —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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