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후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 재발급할 수 있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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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후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 재발급할 수 있는 시기는?

## 보기

1.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2.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후 **✔ 정답**
3.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후
4.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후
5. 취소된 후 5년이 지난 후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1년 이내 면허증 불가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면허증 대여로 취소된 사람, 자격정지 중 의료기사 업무를 행할 때,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 중 면허 재발급 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어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에 따르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면허 재발급에 일정 기간 제한이 있으며, 그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즉, 1년 동안은 면허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은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 집행 등 특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1년간 면허 재발급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6개월은 다른 행정처분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일 수 있으나, 면허증 대여로 인한 취소의 경우는 아닙니다.
- 혼동 주의! ③~⑤번 2년, 3년, 5년은 의료기사법 상 면허 재발급 제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더 중대한 위법 행위나 다른 법률에 의해 더 긴 제한이 생길 수 있으나, 본 문제에서 묻는 '면허증 대여'의 경우는 1년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정지 처분과 면허 취소는 다른 개념이며,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재발급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 중 재발급이 1년간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사유 | 재발급 제한 기간 |
| --- | --- |
| 면허증 대여 | 1년 |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 1년 |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되지 않은 경우 | 1년 |
| 3회 이상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 | 1년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취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 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암기 팁
핵심! "대여하면 1년 금지"로 외우세요.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큰 금기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 사유와 재발급 제한 기간(1년)을 연결지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내용은 직접적인 임상 술기가 아닌, 치과위생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A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면허증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면허증은 절대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복사본을 제공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증 대여는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치위생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잘못된 처치로 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허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일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 면허증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전문성의 상징입니다.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및 윤리 등을 규정한 법률. 치과위생사의 면허 관리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면허 취소** — 의료기사법에 따라 일정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 대표적인 사유로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이 있습니다.
- **면허 재발급 제한** — 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면허증 대여의 경우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됩니다.
- **자격정지** — 면허 취소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지시키는 처분. 면허 자체는 유지되나 업무가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 — 의료기사법에서 면허 취소 사유 중 하나.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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