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의 면허취소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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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의 면허취소 요건은?

## 보기

1. 면허증 대여 시 **✔ 정답**
2. 시력을 잃었을 때
3.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4.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시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면허취소 사유: 결격사유 해당자, 면허증 대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제작 등의 업무를 행할 때, 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 업무를 행할 때,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edical Technologists Act)**에서 규정하는 면허취소 요건(License revocation grounds)을 묻는 전형적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문제예요. 의료기사법 제21조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어, 법 조문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법률에서 '면허취소'는 '자격정지'보다 더 강력한 제재로, 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 면허증 대여는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명시된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예요. 타인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의료기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시력을 잃었을 때: 혼동 주의! 시력 상실은 면허정지(Suspension of license)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시력'을 포함한 신체적 장애는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행정처분(자격정지)의 대상이 되지만, 결격사유(제5조)와 면허취소 사유(제21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③ 품위손상행위: 혼동 주의! 의료기사법에서 '품위손상행위'는 의사와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예요. 다만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때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④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이는 결격사유(Disqualification grounds, 제5조)와 관련돼요. 의료기사법에서 벌금형(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 자격이 정지(결격)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면허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결격사유는 면허 발급 단계의 제한이고, 면허취소는 이미 발급된 면허를 박탈하는 별도의 제도예요.
⑤ 업무상 비밀누설: 혼동 주의! 비밀누설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해요. 치과위생사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이지만,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 후에도 반복되거나 다른 사유가 중첩될 때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면허취소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①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정신질환 등), ② 면허증 대여, ③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제작, ④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⑤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처분입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21조 면허취소 사유: ①결격사유 해당, ②면허증 대여, ③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제작, ④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⑤3회 이상 자격정지/효력정지.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면허취소 (제21조) | 자격정지 (제22조) |
| --- | --- | --- |
| 처분 강도 | 매우 강함 (면허 박탈) | 중간 (일정 기간 업무 정지) |
| 대표 사유 | 면허증 대여, 3회 이상 정지 | 품위손상, 비밀누설, 진료기록부 미작성 |
| 1회 위반 가능성 | 가능 (면허증 대여 등) | 가능 (대부분 1회 위반으로 정지) |

암기 팁
"면허취소는 '면허증 대여'가 가장 대표적이고, '3회 정지'가 누적형이에요!" 면허취소 사유를 외울 때는 '결격+대여+의뢰서 위반+정지기간 중 업무+3회 누적'으로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조문은 '면허취소(제21조)' vs '자격정지(제22조)'의 사유 구분 문제가 매년 1~2문제 출제돼요. 특히 혼동 주의! '품위손상'과 '비밀누설'은 자격정지 사유인데, '면허증 대여'는 면허취소 사유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보기 ③과 ⑤를 면허취소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 "다음 중 의료기사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보기 중 '품위손상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임을 알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두 조문의 사유를 대칭적으로 암기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로서 면허 관리에 대한 법적 이해는 단순히 시험을 넘어 실제 근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해요. 핵심!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면허증 대여를 요청받거나,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타인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예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A씨는 개인 치과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 B씨가 '면허증만 잠시 빌려달라. 내가 개원 준비 중인데 서류에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친분 때문에 난처하지만,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및 법적 준수 전략**
1. 면허증 대여 요청 거절 시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로 "의료기사법상 면허증 대여는 1회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라고 설명하세요.
2. 비밀누설 금지: 환자의 진료기록, 건강정보, 개인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합니다. 동료와의 잡담, SNS 게시 등으로 환자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금지: 만약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절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상 비밀누설은 자격정지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어요.
-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말고, 대여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거절하고 상급자나 관련 기관(보건소,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면허증을 받는 순간, 그 면허는 당신의 전문성과 책임을 상징하는 소중한 자격이에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나 선배가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환자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면허 관리는 치과위생사의 기본 소양 중 하나예요!"

## 핵심 개념

- **면허취소** —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라 이미 발급된 면허를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대표 사유: 면허증 대여,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등.
- **자격정지** —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따라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의료기사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 대표 사유: 품위손상행위, 비밀누설,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 **결격사유** — 의료기사법 제5조에 규정된 면허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사유. 금고 이상의 형, 정신질환, 마약 중독 등이 해당.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의무, 감독, 행정처분 등을 규정한 법률.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음.
- **면허증 대여** — 타인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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