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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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는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는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보수교육이 3년 유예된 경우는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4.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수교육 유예자: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의 세부 시간 기준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특히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보수교육을 유예한 경우, 복귀 시 유예 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에 따르면,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이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보수교육 유예 기간별 요구 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① 오답 1년 유예 시 요구 시간은 12시간입니다. (8시간이 아님)
② 오답 2년 유예 시 요구 시간은 16시간입니다. (10시간이 아님)
④ 오답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⑤ 오답 보수교육 유예 사유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히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유예할 수 없습니다. 유예는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에는 치과위생사 외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안경사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보수교육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개념 정리

| 유예 기간 | 요구 보수교육 시간 |
| --- | --- |
| 1년 유예 | 12시간 이상 |
| 2년 유예 | 16시간 이상 |
| 3년 이상 유예 | 20시간 이상 |

한눈에 비교!
- **보수교육 주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관련 협회 또는 지정 교육기관
- **유예 대상자**: 해당 연도에 업무 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유예 기간 산정**: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연도 수를 기준으로 함

암기 팁
"1년 유예 12시간, 2년 유예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이라는 숫자 패턴을 기억하세요. 숫자가 4시간씩 증가하다가 3년 이상에서 20시간으로 고정됩니다. (12 → 16 → 20)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교육 관련 문제는 법규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유예 기간별 교육 시간**과 **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으니, 법령 조문을 꼼꼼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사람은?"이라는 형태로 유예 조건 자체를 묻는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35세 치과위생사가 다시 치과 병의원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유예 기간이 3년이므로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1년만 유예되었다면 12시간, 2년이라면 16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복귀 전 대한치과위생사협회나 지정 교육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여 보수교육 일정을 파악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면허 갱신 시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므로, 복귀를 앞둔 치과위생사는 반드시 유예 기간에 맞는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은 최신 치위생 임상 지식, 감염 관리, 법규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하므로, 실무 복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 면허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소중한 자격증이에요! 출산, 육아, 유학 등으로 잠시 현장을 떠나더라도 보수교육 유예 제도를 잘 이해하고, 복귀 시 필요한 교육 시간을 꼭 채워서 면허를 유지하세요. 국시에서도 법규 과목은 점수 확보가 쉬운 부분이니, 조문을 정확히 암기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의료기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유예 기간에 따라 12시간, 16시간, 20시간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 **보수교육 유예** —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유예 기간에 따라 복귀 시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달라진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의료기사의 면허, 보수교육,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령. 치과위생사도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치과위생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 보수교육을 주관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 **면허 갱신** — 치과위생사 면허를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 이수 등을 증명하여 면허를 재발급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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