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나 취업상황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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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나 취업상황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대통령
2. 도지사
3.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당해 의료기사협회장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시행령 제8조의 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의료기사법의 주요 의무 사항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기적인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의무는 자격 관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른 신고 의무입니다. 법률에서는 의료기사가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업무 공백이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이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이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대통령(보기1)은 의료기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권한은 있지만, 직접 신고를 받는 주체는 아닙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② 도지사(보기2)는 지역 보건 의료 행정의 책임자이지만, 이 신고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리합니다.
③ 보건소장(보기3)은 지역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지만, 의료기사의 자격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⑤ 혼동 주의! 당해 의료기사협회장(보기5)은 자격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법정 신고의 수리 주체는 아닙니다. 협회가 아닌 행정 관청에 신고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의무는 비밀 누설 금지(제14조), 알선·광고 금지(제15조), 자격증 대여 금지(제16조)입니다. 실태 신고와 함께 자격 관리의 기본 의무로 자주 출제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치과위생사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암기 팁
'3년마다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 "삼보"로 외워보세요! (3년, 보건복지부장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의 의무(실태신고, 비밀유지, 알선금지 등)와 위반 시 벌칙(자격정지, 과태료 등) 조합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신고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신고 주기(3년)는 정확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사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진 반납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의료기사가 개업한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는가?"의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 취업한 지 2년 차가 된 김치위생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사 등 자격관리시스템'에서 3년마다 정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김치위생사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현재 근무지(OO치과의원), 취업 상태(상근)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 업무는 직접적인 환자 중재는 아니지만, 치과위생사로서 법적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 **사정(Assessment)**: 본인의 자격증 상태, 현재 근무지, 업무 형태(상근/비상근/휴직)를 확인합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신고 기한(취업 후 3년 이내)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평가(Evaluation)**: 신고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치과위생사는 신고 기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면허(자격증)를 취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3년마다 정기신고를 해야 하고,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해요. 국시 공부할 때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구나'라고 생각하면 훨씬 기억에 잘 남고, 임상에 나가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의 자격, 업무, 의무, 책임 등을 규정한 법률로, 치과위생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실태신고** — 의료기사가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의 자격 관리 및 실태 신고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입니다.
- **대통령령** — 의료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입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기사 실태 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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