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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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훼손 시
2. 분실 시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 정답**
4.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5.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재교부 신청: 면허증 분실, 훼손,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면허증 취소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기사법 및 관련 시행규칙 중 면허증 재교부(Reissuance of license)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면허증 재교부는 원래 발급받은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절차이고, 혼동 주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어 재교부 절차 없이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즉,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사유가 아니라, 정지 기간이 끝나면 기존 면허증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원래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반면, 핵심!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이고,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재교부 신청 없이도 해당 의료기사는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면허증 재교부 사유가 아니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3번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는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교부가 필요 없어요. 나머지 4가지(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취소 사유 소멸)는 모두 시행규칙 제22조에 명시된 재교부 사유예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훼손 시: 면허증이 찢어지거나, 오염되어 판독이 어려운 경우 재교부 신청 사유가 맞아요.
②번 분실 시: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당연히 재교부 신청 사유입니다.
④번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면허증에 적힌 이름, 주소 등이 변경되면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이는 재교부 사유입니다.
⑤번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면허 취소 사유가 해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교부 사유에 포함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혼동 주의! **면허 취소(Cancellation of license)**와 **자격정지(Suspension of license)**는 다른 개념이에요. 면허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에요. 취소된 후 사유가 소멸되면 재교부로 새 면허증을 받지만,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재교부 없이 업무 재개가 가능해요.

개념 정리
**면허증 재교부 신청 사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2조)**
- 분실 (Loss)
- 훼손 (Damage)
- 기재사항 변경 (Change of entries)
- 면허 취소 후 취소 사유 소멸 (Extinguishment of cause for cancellation)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격정지 (Suspension) | 면허취소 (Cancellation) |
| --- | --- | --- |
| 정의 | 일정 기간 업무 정지 | 면허 효력 완전 상실 |
| 기간 경과 후 | 재교부 없이 업무 재개 | 취소 사유 소멸 시 재교부 신청 가능 |
| 면허증 상태 | 기존 면허증 사용 | 새 면허증 발급 필요 |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는 시행규칙 조문의 사유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자격정지기간 경과'는 재교부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면허 취소 후 사유 소멸'은 재교부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암기 팁
면허증 재교부 사유를 외울 땐 "**분실, 훼손, 변경, 취소 소멸**"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분훼변취"로 줄여 외우면 쉽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면허증 재교부와 관련된 문제는 '자격정지 기간 경과'를 재교부 사유로 오인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 후 사유 소멸'을 재교부 사유가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두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김민지 씨는 어느 날 면허증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자격정지 기간도 지났습니다. 김민지 씨는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분실 (Loss)**: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사진,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해요.
- **기재사항 변경 (Change of entries)**: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격정지 기간 경과 (After suspension period)**: 자격정지 기간이 지났다면, 재교부 신청 없이 기존 면허증으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김민지 씨는 분실과 주소 변경으로 인해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자격정지 기간 경과는 재교부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거나 근무지에 비치해야 하며,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해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면허증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꼭 숙지해두세요! 특히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증 재교부** — 기존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절차로,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면허 취소 후 사유 소멸 시 신청합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의료기사의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으로, 기간 경과 후 별도의 재교부 없이 업무 재개가 가능합니다.
- **면허취소** — 의료기사의 면허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취소 사유가 소멸된 후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간호사 등)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시행규칙 제22조** — 면허증 재교부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취소 사유 소멸)를 명시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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