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이 국가시험에 부정행위 시 몇 회의 범위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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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이 국가시험에 부정행위 시 몇 회의 범위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가?

## 보기

1.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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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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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회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응시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기사법)에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도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① 당해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② 이후 시험 응시 제한(최대 3회)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법 조문에 명시된 대로, 부정행위자는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3회의 범위에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최대 3회까지 응시가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횟수(1회, 2회, 3회)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1회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제한 횟수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범위는 '3회의 범위'입니다. '1회'만으로는 법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②번 혼동 주의! 2회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가능한 제한 횟수이지만, 법률이 정한 제한의 상한선은 3회입니다.
④번 4회와 ⑤번 5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를 초과합니다. 법률은 응시 제한을 3회의 범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의료기사)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등도 규정합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3회의 범위'에서 응시 제한. 이는 '최대 3회'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1회, 2회, 3회가 차등 적용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당해 시험 | 다음 시험(응시 제한) |
| --- | --- | --- |
| 내용 | 시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 3회의 범위에서 응시 불가 |
| 대상 | 부정행위 당시 시험 | 이후 치러지는 시험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에서 '부정행위'와 '응시자격 제한'은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3회"라는 숫자와 "시험 정지/합격 무효"라는 두 가지 제재를 함께 기억하세요.

암기 팁
"부정행위 3진 아웃!"이라고 외우세요. 법률이 정한 응시 제한의 최대 범위가 3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 2, 3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국가시험은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만약 어떤 응시자가 시험장에서 스마트워치를 통해 문제를 전달받아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 경우, 해당 응시자는 즉시 퇴장 조치되고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이후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3회까지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을 망친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국가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을 망치는 것을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성과 자격을 영구히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여러분의 첫 번째 전문가적 여정의 완성점이에요. 부정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공부한 내용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국가시험** —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 **부정행위** —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로, 대리시험, 컨닝, 문제 유출, 전자기기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 — 법률 위반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 — 의료기사법에 따라 국가가 특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공식적인 자격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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