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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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전문대학교에서 보건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2. 치과전문의 수련 치과병원에서 3년간 수습을 한 자
3. 치위생과 개설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수료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 **✔ 정답**
5. 보건치의간호학과가 설개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수습을 3년 한 자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
**국가시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을 받은 사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한 이해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예요. 핵심! 정답은 **④번**으로, 외국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 제4조(면허)에 근거해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사 중 하나로, 면허 발급과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요.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오답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째, 국내 대학·전문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것.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시험 응시 자격 중 하나예요. 이는 외국에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국내에서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항이에요. 단,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전문대학교에서 보건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단순히 보건계열이 아니라 치위생과(Dental Hygiene)를 전공하고 졸업해야 해요. 간호학과나 물리치료과 같은 다른 보건계열 전공자는 응시할 수 없어요.
②번 “치과전문의 수련 치과병원에서 3년간 수습을 한 자”는 치과위생사 자격과 전혀 무관한 조건이에요. 치과전문의(Dental specialist) 수련 과정은 치과의사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고, 치과위생사는 정규 교육과정(대학/전문대학 졸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요.
③번 “치위생과 개설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수료한 자”는 ‘졸업’이 아닌 ‘수료’ 조건이 문제예요.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학점 이수나 수료가 아니라 반드시 **졸업**이어야 해요.
⑤번 “보건치의간호학과가 설개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수습을 3년 한 자”는 현행 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조건이에요. 치과위생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는 면허 발급 외에도 결격 사유(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와 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시험 합격 후에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최종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해요. ① 국내 치위생과 졸업자와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예요. 핵심 키워드는 ‘치위생과 전공’, ‘졸업’,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내 응시 자격 | 외국 면허 소지자 응시 자격 |
| --- | --- | --- |
| 필수 조건 | 치위생과 전공 후 졸업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 |
| 관련 법령 | 의료기사법 제4조 | 의료기사법 제4조 및 시행령 |
| 혼동 포인트 | ‘수료’가 아닌 ‘졸업’이어야 함 | 모든 외국 면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암기 팁: “치위생과를 **졸업**했거나, 외국 면허를 **인정**받았다” → **‘졸’과 ‘인’**을 기억하세요! 국가시험 응시 자격의 두 축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매년 1~2문제는 꼭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국가시험 응시 자격, 면허 결격 사유, 업무 범위(구강 내 처치와 진료 보조의 범위), 금지 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등)가 자주 물려요. 의료기사법의 핵심 조문을 정리해두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른 식으로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이라는 질문으로 결격 사유를 묻거나,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으로 업무 범위를 묻는 식으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규 내용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외국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고 한국에 온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에 미국에서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 동료가 새로 왔어요.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인정을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 동료가 “미국에서 10년간 일했으니까 바로 진료실에서 환자 스케일링을 해도 되겠죠?”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이 경우 동료에게 의료기사법에 따라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후에만 면허가 발급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어야 해요. 인정 절차 없이 환자에게 치위생 중재(스케일링, 치주낭 측정 등)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기관장(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인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진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면허 정지나 과태료 부과 같은 심각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항상 자신의 면허가 유효한지, 업무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가시험 공부할 때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규 내용이지만, 실제 치과에서는 면허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무면허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나와 환자, 병원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의료기사법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 같은 존재예요.” 🛡️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는 법률
- **국가시험 응시 자격** — 의료기사법에 따라 치위생과 졸업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자격
-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위생사 자격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증서로,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위생사 면허가 국내 기준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
- **의료기사** — 의료기사법에 의해 면허를 받고 의료인의 지도 아래 의료 또는 의료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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