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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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정신질환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마약류 중독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완료된 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예외: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2.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만 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보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완료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법은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형 집행의 '완료 여부'가 핵심 기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정신질환자: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②번 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혼동 주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모두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③번 피한정후견인: ②번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입니다.
④번 마약류 중독자: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 결격사유는 크게 ① 정신질환자(예외 있음) ② 마약류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중이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모두 결격사유이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구법 용어에서 개정된 점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비고 |
| --- | --- | --- |
| 정신질환자 | 해당 | 전문의 적합 인정 시 예외 가능 |
| 마약류 중독자 | 해당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포함 |
| 피성년후견인 | 해당 | 구 금치산자 |
| 피한정후견인 | 해당 | 구 한정치산자 |
| 금고 이상 집행 완료자 | 해당 없음 | 집행 중이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암기 팁
결격사유는 **‘정마피금’**으로 외워보세요! **정**(정신질환자) **마**(마약류 중독자) **피**(피성년·피한정후견인) **금**(금고 이상 집행 중/면제 안 된 사람). 여기에 빠진 게 바로 '집행 완료자'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결격사유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집행 완료’와 ‘집행 중’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법 조문의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일까?” 정답은 **‘아니오’**예요.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이 면제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 문언상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체크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 임상에서 환자를 만나기 전에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법적 자격 요건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 취업을 앞둔 신입 선생님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면허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의료기사법 제5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만약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면허 신청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 **계획(Planning)**: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의 적합 판정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면허 발급 기관에 필요한 서류(결격사유 해당 없음 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져요. 면허를 받기 위한 결격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시험 문제를 넘어 **내 직업의 시작과 지속을 위한 기본 조건**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임상에 나가서도 법적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길 바랄게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법 제5조(결격사유)** —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규정한 법 조항.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중이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됨.
-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 의료기사 결격사유 중 하나이나, 전문의가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함.
- **피성년후견인** —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는 사람에게 선임되는 후견인. 구 민법상 '금치산자'에 해당하며, 의료기사 결격사유에 포함됨.
- **피한정후견인** —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 선임되는 후견인. 구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며,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의료기사 결격사유에 포함됨.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완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모두 끝난 상태. 의료기사법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면허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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