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9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 보기

1. 조례
2. 규칙
3. 대통령령 **✔ 정답**
4. 협회정관
5. 보건복지부령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치과위생사 포함)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법규 과목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 법체계와 각 법령의 위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주체와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순으로 위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사법은 법률이고, 여기서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인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규정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대통령령입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의료기사 전반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전국적 효력을 가질 수 없어요. 지역 내 보건 관련 조례(예: 구강보건 조례)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 범위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번 **규칙**: 법체계상 ‘규칙’은 대법원 규칙, 감사원 규칙 등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나, 행정규칙(훈령, 예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의료기사법에서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번 **협회정관**: 협회정관은 사단법인인 협회의 내부 규약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며, 의료기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치과위생사협회 정관은 협회 운영 규칙일 뿐이에요.
⑤번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시행규칙)입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은 업무 범위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령의 범위를 넘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예: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치아 본뜨기 등)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서는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체계의 위계(법률 → 대통령령 → 부령)를 함께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제3조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등과 다른 법적 지위)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업무 목록과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한눈에 비교!

| 법령 종류 | 제정 주체 | 예시 |
| --- | --- | --- |
| 법률 | 국회 | 의료기사법, 의료법 |
| 대통령령 | 대통령(국무회의) | 의료기사법 시행령 |
| 부령 | 각 부처 장관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 조례 | 지방의회 | 서울시 구강보건 조례 |

암기 팁: “법 → 령 → 규칙” 순서로 위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령’은 ‘시행령’과 동의어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합니다.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이라는 키워드를 문장째로 암기해두면 좋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법규 과목에서 ‘의료기사법’은 매년 1~2문제 정도 출제되며, 특히 ‘업무 범위 규정 주체’나 ‘의료기사의 종류’가 자주 나옵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과 같은 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 목록(구강 내 스케일링, 치아 본뜨기, 불소 도포 등)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규 지식은 임상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적용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 근무 중인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환자분이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수술 보조를 해도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우리는 의료기사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할 수 있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치아 본뜨기 등’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 보조는 의사의 직접 지도 하에 특정 범위(예: 소독 보조, 기구 전달)만 가능하며, 독자적인 시술은 금지됩니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자격 정지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업무 범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무면허 의료 행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독자적인 진단이나 치료(수술 등)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법규 과목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뼈대예요. ‘왜 이 행위는 할 수 없고, 저 행위는 가능한지’를 법체계 위계(법률-대통령령-부령)와 연결지어 이해하면,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이라는 공식은 꼭 기억해두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8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87)
- [다음 내용 중 의료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88)
-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89)
-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90)
- [의료기사의 종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91)
- [다음 중 의료기사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93)
-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9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