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내용 중 의료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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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다음 내용 중 의료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2.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3.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한다. **✔ 정답**
5.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1조의 2(정의)
**안경사란 안경(시력 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는 관련이 없다. 단, 6세 이하 아동의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Medical Technicians Act)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안경사(Optician)의 자격,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Direction)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보기 5번 내용 정확함)
- 안경사: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시력 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Direction) 없이 독립적으로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4번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 핵심!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Supervision)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6세 이하 아동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Prescription)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즉, 안경사 업무의 일반 원칙은 '의사 지도 불필요'이며, 이는 의료기사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보기 1 (옳음)**: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법상 업무 범위 제한 원칙)
- **보기 2 (옳음)**: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법상 업무 범위 제한 원칙)
- **보기 3 (옳음)**: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명칭 사용 금지, 사칭 방지)
- **보기 5 (옳음)**: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Direction)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이 정의는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진료 보조 등 법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사에 포함됩니다.
- 안경사 vs 의료기사 핵심 차이: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의료기사**: 의사/치과의사 지도 하에 업무 수행 (의존적)
- **안경사**: 의사 지도 없이 안경 조제·판매 가능 (독립적)
- **예외**: 6세 이하 아동 콘택트렌즈 판매 시 의사 처방 필수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기사 | 안경사 |
| --- | --- | --- |
| 지도 여부 | 의사/치과의사 지도 필요 | 의사 지도 불필요 (독립적) |
| 업무 범위 |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 보조 |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
| 법적 근거 | 의료기사법 제1조의2 | 의료기사법 제1조의2 |

국시 빈출 포인트
- "안경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본다"는 보기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반드시 '독립적 업무'임을 기억하세요.
-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정의(Definition)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6세 이하 아동의 콘택트렌즈 판매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 정답: 의사의 처방(Prescription). 안경사 독립 업무의 예외 조건을 다른 각도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 법적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가 초진 환자의 치면세균막 검사(Plaque test)와 치주낭 깊이(PD) 측정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과의사 선생님이 보지도 않으셨는데 검사만 하시네요?'라고 질문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치과위생사는 진단(Diagnosis)을 내리지 않고, 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치과의사에게 보고합니다.
2. **진단 및 계획(Planning)**: 치과의사가 최종 진단(예: 치주염)을 내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스케일링, 치근활택술, 구강보건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핵심! 모든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4. **평가(Evaluation)**: 치료 후 경과를 확인하고, 치과의사에게 재평가를 의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경사와 달리 의료기사는 '독립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임상에서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의료기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지만, 환자 교육과 예방 관리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역할도 있어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국시에서 이 개념이 나오면 꼭 맞춰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숙지하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포함됨.
- **안경사** —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와 시력 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자격, 업무 범위,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
- **지도** —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에게 업무 수행 방향과 내용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행위.
- **업무 범위 제한** — 자격이 없는 자가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환자 안전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핵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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