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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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 보기

1. 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료인
2. 태아 성 감별을 위해 진료한 때
3.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
4. 거짓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5.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때 **✔ 정답**

**정답: 5**

## 해설

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해당)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보건행정학의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중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특히 친고죄(親告罪, Crime subject to complaint)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告發)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기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의료법에서 친고죄로 규정된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Private information)와 비밀(Confidentiality)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인 환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때"는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보기의 행위들은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친고죄인지 아닌지가 핵심 차이예요.
①번: 면허증 대여는 의료법 제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비친고죄, 사회적 법익 침해)
②번: 태아 성 감별은 의료법 제20조의2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역시 친고죄가 아니에요.
③번: 진료 거부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④번: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법 제2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친고죄가 아니에요. (⑤번과 형량은 같지만, 침해하는 법익이 달라 친고죄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친고죄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와 직결됩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비밀누설(제19조) 외에도, 전자진료기록의 무단 열람(제23조의2) 등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입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한 경우,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법상 주요 금지행위와 형량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행위 (위반 조항) | 형량 | 친고죄 여부 |
| --- | --- | --- |
| 면허증 대여 (제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태아 성 감별 (제20조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진료 거부 (제15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제2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
| 환자 기록 무단 열람·사본 제공 (제19조, 제8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한눈에 비교!
**친고죄(Crime subject to complaint) vs 비친고죄(Non-complaint crime)**

| 구분 | 친고죄 | 비친고죄 |
| --- | --- | --- |
| 공소 제기 조건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
| 침해 법익 | 주로 개인적 법익 (명예, 사생활, 비밀 등) | 사회적·국가적 법익 (공공질서, 행정 규율 등) |
| 의료법 대표 사례 | 환자 비밀누설 (제19조) | 면허 대여, 태아 성 감별, 진료 거부 등 |

암기 팁
"환자 비밀은 환자만이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외워보세요. 친고죄 = 환자의 개인적 비밀 보호라고 연결지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의료법에서 친고죄로 나오는 건 거의 유일하게 비밀누설 관련 조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금지행위의 '형량'과 '친고죄 해당 여부'는 단골 문제예요. 특히 ⑤번과 ④번이 같은 형량(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가지면서도 친고죄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 숫자(1년, 2년, 3년, 5년)와 친고죄 해당 행위(비밀누설)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행위는?"이라는 형태로 출제되며, 혼동 주의! 보기에 '환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대신 '환자의 동의를 받고 가족에게 진료기록을 설명한 경우' 등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동의가 있으면 비밀누설이 아니므로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 근무 중인 여러분, 환자 A씨가 진료실을 나간 후, A씨의 배우자분이 "우리 남편이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며 친고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 내원 시, 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진료 전 동의서에 '보호자에게 진료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계획(Planning)**: 환자에게 구강 건강 상태, 치료 계획, 경과 등을 설명할 때, 정보를 공유할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질문하고 기록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배우자나 가족이 진료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 연락드려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안내합니다. 절대 임의로 정보를 알려주거나 진료 기록 사본을 제공하지 마세요.
4.  **평가(Evaluation)**: 환자 동의 여부와 정보 제공 범위가 기록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치과위생사의 기본 윤리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소하지 않으면 괜찮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명심하세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진료 정보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전화 문의나 문자, SNS를 통한 진료 정보 요청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환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해요. 아무리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보여주거나 말해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모르쇠'가 아니라, '법과 윤리에 따라'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태도예요. 국시에서도 의료인의 비밀 준수 의무와 친고죄는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 핵심 개념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비밀누설(제19조) 위반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 **비밀누설 금지 (의료법 제19조)** —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친고죄로 처벌됩니다.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와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도 이 법에 근거합니다.
- **고소** —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친고죄에서는 공소 제기의 필수 조건입니다.
- **공소 (Indictment / Public Prosecution)** — 검사가 법원에 특정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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