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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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를 위반할 때
2.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 **✔ 정답**
3.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할 때
4.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할 때
5.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때

**정답: 2**

## 해설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상 벌칙 규정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치과보건행정학(Dental health administration) 영역의 문제입니다. 법령에서 벌칙은 ‘법익(법으로 보호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가?’**라는 원리로 접근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서는 ‘비밀 누설’과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을 중요한 위반 행위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처벌 기준입니다. 반면,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될 위험이 있고, 약물 오남용 등 국민 건강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전자처방전 관련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의료법 상 별도 조항이므로, 일반 진료기록부 비밀 누설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의 정답은 핵심! ②번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처방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9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③, ④, ⑤번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 ①번 ‘의료지도원 및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은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 ③번 ‘의료·조산·간호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은 모든 의료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 ④번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한 경우’는 진료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 ⑤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준 경우’는 환자의 동의 없는 정보 제공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 혼동 주의! 보기 ①~⑤의 모든 행위가 ‘비밀 누설’ 또는 ‘기록 위변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처방전 관련 범죄는 법에서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의료법 상 벌칙은 크게 3년 이하와 5년 이하로 나뉩니다. 비밀 누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무면허 의료 행위(일부), 업무 정지 명령 위반 등은 3년 이하입니다. 반면,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침해, 거짓 진단서 발급, 업무상 과실 치사상,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 등은 5년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피해(다수 환자)’, ‘더 큰 사회적 파장(약물 사고)’, ‘고의성이 짙은 행위’가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개념 정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 누설 (의료인, 공무원 등),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변조, 환자 기록 부당 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일부), 업무정지명령 위반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침해, 거짓 진단서 발급, 업무상 과실 치사상, 부정 개설 등.

한눈에 비교!

|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핵심 비교 포인트 |
| --- | --- | --- |
| 일반 비밀 누설 / 진료기록부 변조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개별 환자에 대한 기본 의무 위반 |
| 전자처방전 정보 침해 | 5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대규모 정보 유출 위험, 약물 안전 위협 (가중 처벌) |

암기 팁
- “비밀 누설은 3년” → 기본적인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은 3년 이하.
- “전자처방전은 5년” → ‘전자’라는 키워드에 ‘디지털 대규모 피해’를 연상하면 5년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 “거짓 진단서도 5년” →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크므로 더 무겁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벌칙 문제는 ‘3년’과 ‘5년’을 구분하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전자처방전, 거짓 진단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수위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번(전자처방전)이 정답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법률 지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안전 규칙과 직결됩니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Dental Record, EDR)과 전자처방전(Electronic prescription) 시스템이 보편화된 현대 치과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A씨는 동료 치과위생사 B씨가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A씨는 전산 시스템에서 퇴원한 환자의 전자처방전 정보를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분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와 B씨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를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의료법 상 비밀 누설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기록을 보여주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전자처방전 정보는 무단 열람만으로도 중대한 법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전신 질환, 복용 약물, 유전 정보 등은 모두 비밀에 해당합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비밀번호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자리 비울 때는 화면을 잠그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 수칙입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을 돌보는 의료 전문가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예요. 단순히 ‘비밀 누설 금지’라는 문구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는 실수 한 번이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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