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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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시장
2. 구청장
3. 보건소장 **✔ 정답**
4. 시·도지사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의료기관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청문(Hearing)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 주체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어요. 청문은 행정처분(예: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의료법 제84조(청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청문은 공정한 행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법 제84조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의 집행 권한을 가진 상위 행정 기관장에 한정됩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면허·허가 취소 등)을 가진 기관의 장이 청문 주체입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사업의 집행자이지, 의료인 면허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직접적인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84조에 따르면, 청문은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시·도지사(Governor of Province), 시·군·구청장(Mayor/County Governor/District Head)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Head of Public Health Center)은 이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 기관장으로, 독자적인 청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시장(Market Mayor?): 의료법상 '시장'은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도지사와 유사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②번 구청장(Head of District Office): 의료법상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며, 시·군·구청장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④번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 지역 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며, 청문의 주요 주체입니다.
- ⑤번 보건복지부장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의료정책의 최고 책임자이며, 의료인 면허 등에 대한 최종 처분 권한을 가지므로 청문을 실시합니다.
- 혼동 주의! 보건소장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자'이지만, 보건소는 청문이 열리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주체와 장소를 혼동하지 마세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청문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일반 원칙과 더불어 의료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 **의료법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야 함.
- **청문의 목적**: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
- **보건소장의 역할**: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나, 의료인 면허나 의료기관 허가의 직접적인 처분 권한은 없음.

암기 팁
핵심! 청문 주체 암기법: "중앙(보건복지부장관) -> 광역(시·도지사) -> 기초(시·군·구청장)"의 위계를 기억하세요. 즉, 가장 큰 단위(중앙)부터 지역 단위까지 '상급 행정 기관장'만 포함됩니다. 보건소장은 '기초 단위 기관장'이지만, '시·군·구청장' 아래에 있는 하위 직위이므로 제외된다는 점을 연결 지으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는 청문 주체뿐 아니라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예: 면허 취소 사유, 개설허가 취소 사유)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같은 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청문 주체를 묻는 문제 외에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나 "청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등 절차적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도 있으니, 의료법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직접 청문 주체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근무하는 기관의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만약 치과 병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여(예: 무면허 진료 보조, 허위 진료비 청구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중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면허 범위 내에서의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예방 처치 등)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기관 내 감염 관리 및 진료 기록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절차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치과위생사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차트, 동의서, 방사선 사진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차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청문 같은 행정 절차는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기 어렵지만, 의료법은 우리의 업무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가 돼요. 특히 면허 관리와 관련된 법 조항은 꼭 알아두세요. 의료법을 잘 알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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