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전문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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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전문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보기

1.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3.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 정답**
4.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1. 300 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2. 수련치과병원
3. 수련한방병원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중 전문의(Specialist)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치과의사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병상 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기 3번에서 언급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이라는 조건은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입니다. 100병상은 일반 종합병원의 최소 기준일 뿐, 전문의 표시 자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 보기 3은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입니다. 100병상은 종합병원의 설립 기준이지만, 전문의 표시의 기준이 아닙니다.
- 보기 1은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의료법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률(의료법 제77조)이 위임한 사항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보기 2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보기 4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확합니다.
- 보기 5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체계 효율성을 위해 전문의 자격 인정자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에서 정하는 바가 맞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료법 제77조 제5항의 위임 규정으로, 정확한 내용이므로 오답이 아닙니다. 법률이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반적인 입법 방식을 이해해야 해요.
- 혼동 주의! ②번: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는 전문의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규정이에요.
- 혼동 주의! ④번: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의 자격 취득 절차로,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대통령령"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 혼동 주의! ⑤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77조 제4항의 내용으로, 정확합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을 의미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법 제77조(전문의)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는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법률(의료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위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전문의 제도는 의료의 질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 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문의는 표시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 "병상 수" 조건 외에도 "수련기관" 조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전문의 제도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77조 (전문의) |
| 세부 규정 | 시행령(대통령령): 자격인정, 수련, 전문과목 등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표시 의료기관 |
| 자격 취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인턴+레지던트) →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인정 |
| 표시 제한 | 전문의 자격 미인정 시 전문과목 표시 금지 (일반의는 표시 불가) |
| 치과/한의사 표시 가능 기관 |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 수련치과병원 / 3. 수련한방병원 |

한눈에 비교!
**종합병원 vs 전문의 표시 조건**

| 구분 | 종합병원 설립 기준 | 치과의사 전문의 표시 조건 |
| --- | --- | --- |
| 병상 수 | 100병상 이상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수련기관) |
| 해당 법령 | 의료법 제3조의2 (종합병원 요건) |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 (전문과목 표시) |
| 혼동 포인트 | 100병상은 종합병원 최소 요건! 전문의 표시와 직접 관련 없음 | 전문의 표시는 더 엄격한 기준 (300병상) 적용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중 전문의 관련 규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치과의사 전문의 표시 조건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이라는 숫자 조건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100병상(종합병원 최소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의료법(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위계 구조를 묻는 문제도 빈출이니, 각 조항이 어떤 법령에 속하는지 함께 공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치과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 100병상 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오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이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 병·의원에서 새로 개원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치과보존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선생님은 진료실 입구에 "치과보존과 전문의"라는 간판을 달고 싶어 합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여러분은 법적으로 이 표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먼저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과 병상 수를 확인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병상 없음 또는 30병상 미만)인지, 병원(30~99병상)인지,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인지 구분해야 해요.
- **진단 및 계획(Planning)**: 만약 이 기관이 100병상인 일반 종합병원이라면, 치과의사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300병상 이상이거나 수련치과병원이어야 해요. 따라서 기관의 종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병원 행정팀과 협력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문과목 표시를 하지 않도록 의사 선생님께 정중히 안내해야 합니다.
- **평가(Evaluation)**: 전문과목 표시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료법 개정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전문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은 의사가 마치 전문의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예: "저는 치주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등 모호한 표현)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도 이러한 광고나 진료 정보 제공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환자가 특정 전문과목의 진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적절한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치과위생사의 역할 중 하나예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진료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과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특히 전문의 표시 조건처럼 숫자가 들어간 규정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두세요! 100병상은 종합병원 최소 기준이고, 300병상은 치과의사 전문의 표시 기준이라는 점,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 핵심 개념

- **전문의**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특정 전문과목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련(인턴+레지던트)을 마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미인정 시 전문과목 표시가 금지됨.
- **의료법 시행규칙 제74조**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을 규정한 법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이 이에 해당함.
-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의료체계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의 자격 인정, 전문과목 표시 의료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대통령령** — 의료법에서 위임한 사항(전문의 자격인정, 수련, 전문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의료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하며, 법률보다 하위 규범임.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대표적 예. 전문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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