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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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2.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5.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88조의 2(벌칙)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 행위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와 혼동 주의! **벌칙(형사처벌)** 사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대표적인 국시 빈출 유형이에요. 의료인의 면허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일정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아 성 감별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88조의2(벌칙)**에 따르면, 태아의 성(性)을 감별하는 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태아를 검진하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를 임산부나 그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정지)**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보기 5번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오답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및 제65조(면허취소)에 따라 면허증 대여는 명백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② 오답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 조건(예: 특정 교육 이수, 장소 제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④ 오답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자격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무시한 중대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크게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로 나뉩니다. 면허 취소는 말 그대로 면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강력한 처분이고,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행정처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대여, 조건 위반, 반복된 자격정지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반면, 태아 성 감별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 취소와는 별개의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의료법 제65조)**

| 구분 | 사유 예시 |
| --- | --- |
| 형사처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포함) |
| 면허 대여 |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 조건 위반 | 면허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반복 위반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처분 중 위반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

한눈에 비교!
**행정처분(면허 취소/정지) vs 형사처벌(벌금/징역)**

| 구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 | --- | --- |
| 목적 | 의료 자격 관리 및 공공복리 보호 |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청) | 법원 (사법부) |
| 대상 행위 | 면허 대여, 조건 위반, 반복 자격정지 등 | 태아 성 감별,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
| 결과 | 면허 취소, 자격 정지 | 징역, 벌금, 금고 |
| 예시 (보기5) | 해당 없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는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특히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취소 사유이고, "1~2회 자격정지"는 정지 사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태아 성 감별"은 면허와 무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의료법 제88조의2)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의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취소 사유이므로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면허 관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이에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지인인 B씨(무자격자)가 "면허증만 빌려주면 내가 대신 일할 테니, 너는 쉬면서 돈을 받아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A씨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면허증을 빌려준다면, 이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여 A씨는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이런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정**: 면허증 대여 요청은 불법이며, 자신의 면허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 **계획**: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수행**: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만약 압박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합니다.
- **평가**: 면허 관리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 윤리이자 법적 의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면허 대여는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잘못된 진단이나 처치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항상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 면허는 여러분이 엄청난 노력으로 취득한 소중한 자격증이에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항상 기억해주세요! 국시에서도 의료법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를 꼭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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