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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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행한 때 **✔ 정답**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3.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5.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정답: 1**

## 해설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행한 때는 품위손상행위 등의 범위로, 위반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유(Revocation grounds for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permit)와 의료인 면허 정지 사유(Suspension grounds for medical license)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병원장, 의원장 등)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게 각각 다른 행위 규제와 제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설허가 취소 사유: 기관(병원, 의원) 자체의 운영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주로 기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거나, 불법 운영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요.
- 면허 정지 사유: 개별 의료인의 자격(면허)을 일시 정지시키는 사유입니다. 품위 손상, 전문성 결여 등 개인의 윤리적·직업적 문제가 해당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선택지 1번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행한 때'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정지 등)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관'이 아닌 '개인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이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정답)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행한 때
혼동 주의! 이는 면허 정지 사유이지,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안 돼요.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개설허가 취소 사유 O 의료기관의 상위 법인이 소멸하면 기관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므로 개설허가가 취소됩니다.
③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개설허가 취소 사유 O 기관이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거나 주도한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④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 취소 사유 O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유입니다.
⑤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 취소 사유 O 건강보험 재정을 해치는 사기 행위로, 기관의 신뢰성을 상실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다루는 제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예: 무면허 의료행위).
2. 행정처분 - 기관 대상: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예: 선택지 2,3,4,5).
3. 행정처분 - 개인 대상: 면허 정지, 자격 정지(예: 선택지 1).

개념 정리

| 구분 | 개설허가 취소 사유 (기관 대상) | 면허 정지 사유 (개인 대상) |
| --- | --- | --- |
| 핵심 내용 | 기관의 불법/부실 운영, 존립 기반 상실 | 개인의 품위 손상, 전문성 결여, 불법 행위 |
| 대표 예시 | 무자격자 의료행위 위임, 3개월 내 업무 미시작, 거짓 진료비 청구 확정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마약 중독자,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때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8조, 제55조 등 | 의료법 제65조 등 |

한눈에 비교!
- **개설허가 취소**: 기관 자체의 운영 허가를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보다는 약한 처분으로, 일정 기간 기관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 **면허 정지**: 의료인 개인의 면허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사유' vs '의료인 면허 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로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많아요. 지문을 읽을 때 "이건 기관에 대한 제재인가, 개인에 대한 제재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인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①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 ②~⑤는 오답이 되겠죠. 문제의 질문 의도('사유가 맞는 것/아닌 것')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도 개설허가 취소나 면허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치과의사가 공인되지 않은 '미백 치약 시술'을 환자에게 시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거짓 진료비 청구(선택지 5)**: 이는 핵심! 기관(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치과의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에요.
2.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선택지 1)**: 이는 해당 의료인(치과의사)의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치과의사 개인이 일정 기간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는 진료비 청구(Claim) 과정에서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Consent form)와 진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법 청구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의료인 면허 정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제재 대상과 사유가 완전히 달라요.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만큼, 예시를 외우기보다 '기관 vs 개인'의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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