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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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보기

1. 과대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할 때
3. 이전 및 휴업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보고와 업무 검사 거부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5. 개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때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과 단순한 지연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에서 정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대광고, 무자격 진료, 행정 명령 위반 등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규제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개설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 사유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1개월은 법정 기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혼동 주의! 과대광고 금지규정 위반은 환자를 오도할 수 있어 행정처분의 명백한 사유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 ②번: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번: 이전, 휴업,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관리의 기본 의무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④번: 보고 의무 위반이나 업무 검사 거부는 행정 감독을 방해하므로 역시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64조는 행정처분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업무 개시 의무의 기한이 3개월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자진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으로 의료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① 과대광고 금지 위반 ② 무자격 의료행위 ③ 신고 의무 불이행(이전/휴업/폐업) ④ 보고 및 검사 거부 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한눈에 비교!:

| 구분 | 행정처분 사유 | 거리가 먼 내용 |
| --- | --- | --- |
| 기한 | 3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 1개월 이내 업무 미개시 |
| 위반 유형 | 과대광고, 무자격 진료, 보고 거부 | 단순 지연(기한 미달) |

암기 팁: "개설 후 **3개월**은 기다려준다!"
의료기관 개설 후 업무 개시 기한을 '3개월'로 암기하세요. '1개월'은 보기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제시한 숫자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3개월 vs 1개월)을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각 사유를 외우기보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공통 원칙을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관 개설 후 업무 개시 의무 기한은?"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3개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숫자 조건(1개월 vs 3개월)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개설한 치과의원에서 원장님께서 개업 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개설 신고 후 2개월째 진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가능성을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로서 원장님께 "법적으로 3개월까지는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개설 후 업무가 지연되더라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과대광고를 하는 등의 위반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이에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고, 실제로 치과에서 근무할 때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3개월'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고, 행정처분 사유를 '환자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면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64조** —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무자격 진료, 과대광고, 보고 거부, 3개월 내 업무 미개시 등이 포함됩니다.
- **개설허가** —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진료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 **업무개시의무** — 의료기관 개설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과대광고 금지** — 의료법이 환자 보호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무자격 의료행위** —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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