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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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대상이 아닌 것은?

## 보기

1.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진료 담당의료인의 진료일, 진료시간 **✔ 정답**
3.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4.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정답: 2**

## 해설

진료 담당의료인의 진료일, 진료시간은 의료광고 금지 항목이 아니므로 의료광고가 가능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의료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요. 핵심! 의료광고가 가능한 항목과 금지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과목, 진료시간, 의료인 성명,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는 광고할 수 있어요. 반면, 허위·과장 광고, 비교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광고 등은 금지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진료 담당의료인의 진료일, 진료시간'은 의료법상 광고가 허용되는 기본 정보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사의 진료 요일과 시간을 홍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진료"와 같은 정보는 문제없이 광고 가능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치료로 100% 완치됩니다"와 같은 과장 표현이 해당돼요.

③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금지 대상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홍보하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④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광고로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의 임플란트가 A병원보다 더 좋습니다" 같은 표현이 해당해요.

⑤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의료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어 금지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제도도 함께 알아두세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이 광고를 할 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관련 학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광고 허용 항목: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인 성명·면허 종류, 진료과목, 진료시간(진료일 포함), 의료장비(비교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성명

의료광고 금지 항목: 허위·과장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수술·시술 장면 노출, 환자 경험담(치료 전후 사진 포함) 이용 광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광고 가능 | 광고 금지 |
| --- | --- | --- |
| 진료 시간 | 의료인의 진료일, 진료시간 | 해당 없음 |
| 치료 방법 | 일반적인 치료 과정 설명 | 타 기관과 비교, 과장 표현 |
| 기술 | 기존 승인된 의료기술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 시술 장면 | 해당 없음 | 수술 장면 등 직접 노출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56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의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의료광고 금지 대상이 아닌 것" 또는 "의료광고가 가능한 항목"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금지 항목을 암기할 때는 '비교·과장·현혹·검증 안 된 것·환자 증상 노출'을 키워드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의 규모는?" 또는 "의료법상 과장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허용 항목과 금지 항목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서울 강남구에 새로 개원한 치과의원의 원장님이 "홈페이지와 SNS에 치과 홍보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치과위생사로서 어떤 광고가 가능한지 조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먼저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허용되는 정보(진료과목, 의사 성명·진료시간, 위치 등)와 금지되는 정보(비교 광고, 치료 전후 사진, 환자 후기, 검증되지 않은 시술 등)를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수술 장면 사진"은 금지되지만, "임플란트 시술 안내"는 가능해요. 또한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치과 서비스를 홍보할 때는 '스케일링(Scaling)',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등의 일반적인 치료명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의료광고는 단순 홍보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예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환자가 잘못된 치료 선택을 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업무정지, 과태료)은 물론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구강 건강뿐 아니라 의료법과 윤리도 알아야 하는 전문가예요! 실제 임상에서 원장님이 '이 광고 좀 봐줘' 하면 당황하지 말고, 의료법상 허용 항목을 척척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진료실에서도 환자에게 과장된 설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확한 정보만 제공하는 게 치과위생사의 핵심 역량이랍니다. 국시에도 잘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효과 등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제한됨.
-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규정한 법 조항. 허위·과장·비교 광고 등을 금지함.
- **사전심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심의 기관으로부터 광고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받는 제도.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해당하며, 개설자 정보는 광고 가능 항목에 포함됨.
- **행정처분** — 의료법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내리는 제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개설 허가 취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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