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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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의료인 **✔ 정답**
2. 영리법인
3. 시·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주체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의료법인, 의사 등),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의료인(Healthcare professional)**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의료 정보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핵심!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허용되며, 비의료인이나 일반 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Medical personnel)**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료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본인이 직접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료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영리법인(For-profit corporation)**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일반 법인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개설이 가능해요.
③번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와 ④번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은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Administrative authority)**입니다. 이들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아니라 의료광고의 심의, 규제,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⑤번 **시장·군수·구청장(Mayor/County head/District head)**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직접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뿐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의료광고의 범위 및 심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광고 내용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나 환자 후기(수기) 광고는 금지됩니다. 또한 혼동 주의!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 등은 별도의 규정(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므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와 혼동하지 마세요.

개념 정리
의료광고 주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심의기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감독 역할).
의료광고 금지 대상: 비의료인, 영리법인, 일반인, 의료인이 아닌 단체.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광고 가능 | 의료광고 불가 |
| --- | --- | --- |
| 주체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법인, 개인의원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 영리법인 비의료인 행정관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 일반 사업자 |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56조 | 의료법 제56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면 광고 불가)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는 핵심 조문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세요. 출제 패턴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없는 자"를 구분하거나, "의료광고 금지 행위"를 묻는 식으로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광고가 가능한 자는?" 형태뿐 아니라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행위" (예: 거짓·과장 광고, 비교 광고, 환자 수기 광고 등)를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의료법 시행규칙의 세부 조항도 함께 공부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저희 치과는 임플란트 수술 건수가 많고 실력이 뛰어납니다"라는 내용의 SNS 광고 문구를 작성하여 병원의 공식 계정에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치과위생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핵심!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만,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원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직접 광고 문구를 제안하거나 게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승인과 법적 책임은 개설자(치과의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실력이 뛰어납니다"와 같은 **주관적·과장 표현**은 의료법 제56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광고하려는 내용이 의료법에서 정한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특정 수술 건수 강조, 환자 후기 사용 등 금지 사항 체크)
2. **계획(Planning)**: 원장(의료기관 개설자)과 상의하여 광고의 방향성과 법적 범위를 설정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광고 게시 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한국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광고 게시 후에도 환자의 반응과 법적 문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광고는 환자가 올바른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지만, 과장된 광고는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광고 문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우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광고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접할 수 있으니, '이런 광고가 과연 합법일까?'라는 의문이 들면 반드시 원장님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치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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