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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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 **✔ 정답**
3.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에 심의를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의 핵심 원칙을 묻고 있어요.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핵심은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즉, 미리 심의를 받고 그 내용 그대로 광고하는 것은 합법적인 광고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와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가 이 문제의 근거입니다.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금지되는 광고 유형(거짓, 과장, 비방, 불안 유발, 체험담, 비과학적, 미심의 신의료기술, 수술 장면 노출 등)을 지켜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광고는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정당한 광고 방식입니다. 오히려 법은 '심의받은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광고할 것을 요구합니다(의료법 제57조). 따라서 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혼동 주의! 거짓된 내용은 의료법 제56조 제1호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는 대표적인 불법 광고입니다.
- ③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제56조 제6호에 의해 금지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④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제56조 제8호에 의해 금지됩니다. 환자에게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소위 '기사형 광고')는 제56조 제9호에 의해 금지됩니다. 일반인이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 심의 기관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등이 있습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 치료 방법, 진료 과목 등을 광고할 때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광고 금지 대상 (의료법 제56조)**: 거짓/과장/비방/불안유발 광고, 체험담/추천, 비과학적/객관성 결여 광고, 미심의 신의료기술, 수술장면 노출, 기사형 광고, 미성년자 광고 모델 사용 등이 있습니다. **허용 대상**: 사전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허용 광고 | 금지 광고 (예시) |
| --- | --- | --- |
| 심의 | 사전 심의 완료 후 동일 내용 광고 |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미필 |
| 표현 방식 | 객관적 사실 위주, 정확한 정보 제공 | 과장된 표현, 기사형, 체험담, 비교 광고 |
| 대상 | 일반 정보 제공 (진료과목, 위치, 진료시간 등) | 미검증 신의료기술, 수술 장면, 미성년자 모델 |

암기 팁
**의료광고 금지 9가지**를 '거과비불 체비미수기'로 외워보세요. (거짓, 과장, 비방, 불안유발, 체험담, 비과학적, 미심의, 수술장면, 기사형)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특히 **의료광고의 금지 대상 9가지**와 **사전심의 의무**는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초고빈출 개념입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라는 표현이 정답인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는?"으로 바꾸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광고' 외에도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진료과목' 등 단순 정보성 광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치과의원에서 신규 환자 유치를 위해 SNS 광고를 기획하려 합니다. 치과위생사인 당신이 광고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는 "3일 만에 임플란트!"라는 과장된 표현과 수술 전후 비교 사진,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체험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핵심! **사정(Assessment)**: 해당 광고 내용이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에 위배되는지 확인합니다. '3일 만에'는 과장 광고(2호), 수술 전후 사진은 객관성 결여 광고(5호), 인플루언서 체험담은 체험담/추천 광고(3호)에 해당합니다.
- **계획(Planning)**: 치과 내 법률 자문을 통해 적법한 광고 문안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수술 및 치료 과정 안내"라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증언 대신 치료 과정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포함시킵니다.
- **수행(Implementation)**: 광고 게시 전에 반드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사전 심의를 의뢰합니다. 심의 완료 후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를 진행합니다.
- **평가(Evaluation)**: 심의받은 광고가 실제 게시된 내용과 동일한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즉시 수정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는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통 치료'라는 광고는 현실과 달라 환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치료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환자 안전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최우선입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광고 규정을 잘 알아야 해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SNS나 홈페이지 관리 시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특히 '체험담'이나 '과장된 효과'는 절대 금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로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랍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거짓, 과장, 비방, 불안유발, 체험담, 비과학적, 미심의 신의료기술, 수술장면 노출, 기사형 광고 등 9가지 금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조항으로, 의료인 등이 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심의를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사전심의** — 의료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해당 광고 내용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심의받는 절차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기사형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꾸며서 광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의료광고 심의기관** —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소비자단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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