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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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5항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간의 장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명시된 의료광고 규제의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특히 **시정명령의 통보 주체와 대상 기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보기5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지만, 법률에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에 **통보(Notify)**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즉,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라 **처분 전**에 통보하는 점과, 공개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점에서 보기5는 틀렸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광고 규제 절차와 주체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 금지 내용,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광고 내용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Fair Trade Act)**과의 연계를 의미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5에서 '시정명령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부분은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 법령상 통보 시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처분 전)'**이지, '시정명령을 한 경우(처분 후)'가 아닙니다. 둘째, 내용을 공개하는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법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의료광고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가져야 하므로 자격이 없는 자(예: 일반인, 법인 등)가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거짓된 내용의 광고 금지'는 의료법상 기본적인 금지 사항입니다.
- ③번: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입법의 원칙상 맞는 설명입니다.
- ④번: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금지'는 소비자 기만과 혼동을 막기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광고 금지 내용 중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은 특히 **비방광고(Disparaging advertising)**로 분류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법은 광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인의 의무, 환자 권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의료법의 큰 틀 안에서 각 조항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핵심 내용**
- 광고 주체 제한: 의료기관 개설자, 장, 의료인만 가능
- 금지 행위: 거짓·과장 광고, 비방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환자 후기·치료 전후 사진 이용, 불안감 유발 광고 등
- **비방 광고 시 특칙**: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처분(시정명령 등)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처분 전 통보)
- 위임 사항: 금지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함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금지 광고 위반 시 (거짓·과장 등) | 비방 광고 위반 시 (다른 의료인 비방) |
| --- | --- | --- |
| 처분 전 절차 |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처분 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필수) |
| 처분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동일)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56조 | 의료법 제56조 + 공정거래법 관련 |

암기 팁
"의료광고 비방은 **처분 전, 공정위에 지체 없이 통보**"로 외우세요! '시정명령 후 7일 이내 공개'가 아니라 '처분 전, 공정위에, 지체 없이'가 핵심입니다. 이 순서와 주체(공정거래위원회)를 꼭 기억해 두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관련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의료광고 금지 내용',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기준', '환자의 권리' 등이 빈출됩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법의 목적(국민 건강 보호, 의료 질 향상)**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지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 문제처럼 법 조문의 **'시점(처분 전/후)', '대상(일반 국민/공정위)', '주체(누가 하는가)'**를 헷갈리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문을 정확히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틀린 설명 (시정명령 후 공개가 아니라, 처분 전 공정위에 통보하는 절차가 따로 있음)
"의료인이 아닌 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 틀린 설명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광고 자체가 금지됨, 승인 예외 없음)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의료광고 규제는 치과위생사 임상 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 내 광고물(포스터, SNS 홍보, 배너 등)** 제작이나 게시에 치과위생사가 관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환자 상담 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이 치과는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이 전혀 없고, 1년 내 보철이 완성된다'는 SNS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플란트는 개인의 골 상태와 치유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이런 광고는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에게 객관적인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부풀려진 기대를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환자가 접한 의료광고 내용과 환자의 치료 기대치를 확인합니다.
- **계획(Planning)**: 광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환자 맞춤형으로 현실적인 치료 계획과 예후를 설명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핵심!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료법)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모든 치료는 개인차가 있으며,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안내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치료 과정과 회복 기간,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평가(Evaluation)**: 환자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진료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정보 중개자** 역할도 해요. 거짓되거나 과장된 의료광고로 인해 실망하거나 불신을 느끼는 환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왜 이 광고가 과장되었는지'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국시에서 의료법 문제를 풀 때도 '이 조항이 왜 생겼을까? 어떤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일까?'를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되고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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