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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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업무
2. 보수교육 실시
3.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 정답**
4.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
5.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의료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 운영
6.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은 의료업무이며, 부수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Ancillary business)을 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별 의료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중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는 의료법과 하위 법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해석과 지침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의료업무'는 의료법인의 가장 본질적인 사업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②번 '보수교육 실시'와 ④번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은 의료법 제49조 제1호에 명시된 부대사업이에요.
⑤번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는 같은 법 제3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의료기관 운영과 의학 발전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해요.

개념 정리
- 의료법인의 주된 사업: 의료업무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의료법 제49조): 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장례식장 설치·운영,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환자·종사자 편의시설 (휴게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국가 권한), 일반 영리사업, 금융업 등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료법인 가능 | 의료법인 불가 |
| --- | --- | --- |
| 의료업무 | 주된 사업 | - |
|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 부대사업 | - |
| 의학 조사연구 | 부대사업 | - |
| 의료행위 범위 설정 | - | 국가 권한 |
| 일반 영리사업 (예: 건설업) | - | 비영리 원칙 위반 |

암기 팁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와 '환자 편의'라는 두 축으로 기억하세요. **의**료인 양성, **의**학 연구, **의**료정보는 '의'자로 시작! '의료행위 범위 설정'은 국가 권한이므로 의료법인이 건드릴 수 없다고 외우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의료법인의 사업 범위는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특히 부대사업의 구체적 항목을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선택지임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아닌 것은?' 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법 조문을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의료법인의 목적과 비영리성'이라는 원칙을 이해하면 변형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로서 의료법인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에서 근무할 때, 병원이 시행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A치과병원(의료법인)에서 원장님이 '환자 대상 맞춤형 치아미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후 병원 내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 행사 자체는 의료업(치아미백 상담)과 부대사업(카페테리아 운영)의 범위 내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이 '의료행위의 적정 범위와 수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의료법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가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병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교육 프로그램, 연구 활동, 편의시설 운영)이 의료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 **진단 및 계획(Planning)**: 부대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위임, 법적 기준 없는 수가 책정)이 계획되면, 법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수행(Implementation)**: 환자 보수교육, 구강건강증진 연구 등 법적으로 허용된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평가(Evaluation)**: 병원 사업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법인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예: 면허 대여, 불법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폐쇄나 면허 정지 등의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근무 기관의 활동이 합법적인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진료 보조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모든 활동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요. 의료법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니까, 국시 공부할 때 '이 조항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함께 생각해보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인**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주체.
- **부대사업** —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 (예: 의료인 양성, 연구, 편의시설 운영).
- **의료법 제49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법 조항.
- **비영리법인**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 의료법인은 대표적인 비영리법인.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행정입법.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환자 편의시설의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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