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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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감염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정답**
3.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정답: 2**

## 해설

병원감염관리의 실적의 분석 및 평가는 감염관리실의 업무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 병의원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위원회(Infection Control Committee)의 역할과 감염관리실(Infection Control Department)의 업무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는 핵심 개념을 묻고 있어요. 감염관리위원회는 기관 내 감염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규정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 기구**이고, 감염관리실은 그 결정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부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관리의 최고 심의 기구입니다. 주로 규정 제·개정, 위생 관리 정책 수립, 감염환자 처리 방침 결정, 감염관리요원 인사 심의 등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시적·정책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감염관리실(TF팀 또는 전담 부서)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적 분석 및 평가, 역학 조사, 감염 모니터링, 직원 교육 등 구체적인 실무를 집행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2번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는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아니라, 감염관리실(Infection Control Team/Office)의 주요 업무입니다. 위원회는 감염관리실이 제출한 실적 보고를 바탕으로 전체 정책을 심의·평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 실적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감염관리실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감염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예를 들어, 다제내성균(MRSA) 환자의 격리 기준이나 감염 환자 진료 거부 여부 등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혼동 주의! ③번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핵심 심의 항목입니다. 소독제 선택, 폐기물 처리 방침, 청소 구역 설정 등 기관 차원의 위생 기준을 결정합니다.
- 혼동 주의! ④번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인사 심의 권한에 속합니다.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나 담당자의 자격 요건과 배치 기준을 심의합니다.
- 혼동 주의! ⑤번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심의 업무입니다. 감염관리 지침서(Manual)의 승인과 개정을 담당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염관리위원회 (Committee) | 감염관리실 (Department/Team) |
| --- | --- | --- |
| 성격 | 심의·의결 기구 (정책 결정) | 집행·실무 부서 (업무 수행) |
| 구성원 | 병원장, 각 과장, 간호부장 등 관리자 | 감염관리 간호사, 역학자, 실무자 |
| 주요 업무 | 규정 심의, 위생 정책 수립, 인사 심의 | 실적 분석, 역학 조사, 모니터링, 교육 |
| 개최 빈도 | 정기 회의 (분기별/반기별) | 상시 운영 |

개념 정리: 감염관리위원회는 "심의"하고 감염관리실은 "실행"한다! 위원회가 직접 실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실이 분석한 결과를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눈에 비교!:
- 감염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O): 규정 제·개정, 위생관리 정책, 감염환자 처리, 요원 선정
- 감염관리실 업무 (O): 실적 분석 및 평가, 역학 조사, 감염 감시, 직원 교육

암기 팁: "위원회는 정해! (심의), 실은 해! (집행)" - 위원회가 규정을 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면, 감염관리실이 그 내용을 실제로 수행한다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감염관리 관련 문제는 두 기관의 업무를 구분하는 유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질문 형태로 실적 분석·평가가 오답으로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감염관리실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대 질문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적 분석 및 평가, 역학 조사, 감시 활동, 직원 교육 등이 감염관리실 업무의 정답 키워드라는 점을 함께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감염관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옵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치과 병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려 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호흡기 감염 환자 진료 지침과 고위험 시술 시 개인보호구(PPE) 착용 기준을 심의했습니다. 이후 감염관리실에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모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현행 감염 관리 프로토콜 준수율 평가 (감염관리실의 실적 분석 업무)
- **계획(Planning)**: 위원회에서 심의한 새 지침을 바탕으로 치과 유니트 체어 소독, 핸드피스 멸균, 표면 소독제 선택 등 구체적 방법 결정 (감염관리실의 프로토콜 작성 업무)
- **수행(Implementation)**: 치과위생사는 새 지침에 따라 매 환자마다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과 표면 소독을 실시 (실무자의 직접 수행)
- **평가(Evaluation)**: 감염관리실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적을 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 (실적 분석·평가의 주체)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가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와 실의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핵심! 크로스 컨테미네이션(Cross-contamination) 방지를 위해 장갑 교체, 핸드피스 소독, 표면 커버링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감염 관리 주체는 감염관리실이에요. 하지만 그 위에 감염관리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왜 특정 소독제를 쓰는지, 왜 새 규정이 생겼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이 개념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함께 생각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실무에도 도움이 돼요!"

## 핵심 개념

- **감염관리위원회** — 병원 내 감염 관리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규정 제·개정, 위생 정책, 감염환자 처리, 요원 선정 등 거시적 정책을 결정합니다.
- **감염관리실**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적 분석, 역학 조사, 감염 감시, 직원 교육 등 구체적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 **실적 분석 및 평가** — 감염관리실의 핵심 업무로, 감염 발생률, 소독 멸균 준수율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자체 규정** —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감염 관리 지침서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개정됩니다.
- **병원감염** —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의료진이 새롭게 획득한 감염을 의미하며, 위원회와 실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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