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병원감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1048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병원감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2.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에서 규정하는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47조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중 어떤 것으로 세부 규정할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핵심!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1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기술했어요. 그러나 의료법 제47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법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보기2 (교육 실시)**: 의료법 제4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장이 의료인 및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   **보기3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본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습니다.
*   **보기4 (전담 인력 두기)**: 의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이 또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   **보기5 (유행 시 확산 방지 조치)**: 의료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모든 사람(환자, 보호자, 의료인, 종사자, 경비원 등)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중 비교적 중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 감염관리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주요 내용**
- **설치 의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 **전담 인력**: 같은 규모의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담 인력 배치
- **교육 의무**: 의료기관 장은 소속 의료인 및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교육 실시
- **세부 사항 규정**: 위원회 구성·운영, 실 운영,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유행 시 조치**: 감염병 유행 시 의료기관 내 모든 사람에게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가능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핵심!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통령령(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을 혼동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100% 감염관리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심해보세요.

기출 변형 주의!
-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정답: **보건복지부령**
-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 장이 소속 의료인에게 실시해야 하는 것은?” → 정답: **감염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감염병 유행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중 ‘경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함정 조심! 경비원도 포함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로서 병원감염 관리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는 단순한 법규 암기가 아니라, **환자와 나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실제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 병원은 연간 외래 환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2차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병원장이 “앞으로 감염관리 업무를 총괄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모든 직원 대상 감염 예방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 (Assessment)**: 감염관리실과 협력하여 현재 치과 진료실의 감염 관리 현황을 파악합니다. 핵심! 손씻기, 장갑 교체 주기, 기구 소독 및 멸균 과정, 환경 표면 소독 등 구체적인 실태를 점검합니다.
2.  **진단 및 계획 (Planning)**: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간 감염 관리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분기별 정기 교육, 특수 감염 상황(예: 결핵 환자 치료 후)에 대한 추가 교육을 포함시킵니다.
3.  **수행 (Implementation)**: 실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치과용 핸드피스(Handpiece)의 멸균 방법과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작동법”을 시범 보이고, “치면세마 기구의 단계별 소독 과정”을 실습합니다.
4.  **평가 (Evaluation)**: 교육 후 설문조사나 실기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와 수행도를 평가하고, 감염 관리 프로토콜을 개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감염 관리에서 ‘소독(Disinfection)’과 ‘멸균(Sterilization)’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멸균은 모든 미생물(포자 포함)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 치과 진료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 의심 환자나 프리온(Prion) 감염 의심 환자에게 사용된 기구는 일반적인 멸균법으로 불완전하므로, 특별한 처리 프로토콜(예: 1N 수산화나트륨 처리 후 고압증기멸균)을 따라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감염 관리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전문가예요! 환자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때 전신 질환(예: B형 간염, C형 간염, 결핵)을 꼭 체크하고, 치료 전에 적절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시 공부할 때 **의료법 제47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점만 확실히 기억해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4)
- [의료법의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5)
- [의료인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6)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7)
- [의료법에서의 의료인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8)
-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몇 종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9)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60)
- [의료법에서 의료업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6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