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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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요양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 보기

1. 피부과
2. 예방치과 **✔ 정답**
3. 가정의학과
4. 한방재활의학과
5. 한방신경정신과

**정답: 2**

## 해설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요양병원에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 26개 +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 8개이다.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표시 가능한 진료과목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병원 또는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26개 과목**과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8개 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요양병원은 일반 진료과목과 한방 진료과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폭넓은 과목 표시가 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문제의 보기 중 예방치과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명시된 26개 과목(병원/의원용)과 8개 과목(한방병원/한의원용)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전문과목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닙니다. 예방치과는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이며, 요양병원은 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피부과: 혼동 주의! 피부과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26개 과목에 포함되므로 요양병원에서 표시 가능합니다. (O)
③ 가정의학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26개 과목에 포함되므로 요양병원에서 표시 가능합니다. (O)
④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8개 과목에 포함되므로 요양병원에서 표시 가능합니다. (O)
⑤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8개 과목에 포함되므로 요양병원에서 표시 가능합니다. (O)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요양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전체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또는 의원용 (26개 과목)**: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용 (8개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개념 정리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의원의 26개 과목과 한방 병원/의원의 8개 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치과 관련 과목(치과, 예방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병리과, 영상치의학과, 치과마취과학과)은 요양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치과 진료는 별도로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만 표시 가능합니다.

암기 팁
요양병원 과목 암기 Tip: "요양병원은 일반과 + 한방과 모두 OK! 단, 치과/예방치과/구강외과 등 치과 계열은 NO!" 라고 기억하세요. "일반 26개 + 한방 8개 = 34개가 요양병원의 표시 가능 과목 풀(Pool)"이라는 점을 외워두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근거로, "요양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과 "표시할 수 없는 과목"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치과 계열 과목(치과, 예방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정답(표시 불가)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요양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은?"으로 반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방 과목만 고르시오", "일반 과목만 고르시오" 등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과목이 26개(일반)인지, 8개(한방)인지, 아니면 아예 포함되지 않는 과목(치과계열 등)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중요한 법적 지식이에요. 요양병원은 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70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 진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요양병원 내에는 치과 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요양병원은 환자를 **인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으로 협진 의뢰하거나 외래 진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 기록**과 **의뢰서 작성**을 보조할 수 있어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요양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직접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신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노인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 전 **전신 상태 평가**와 **약물 상호작용 확인**이 필수적이에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요양병원에서 치과 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적절한 치과 진료 경로를 안내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법적 상식이에요. 국시에서도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문제는 꼭 나오니, 치과 계열 과목은 요양병원 표시 불가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요양병원**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일반 병원/의원의 26개 과목과 한방 병원/의원의 8개 과목을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규정한 법령. 요양병원의 표시 가능 과목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진료과목 표시** — 의료기관이 내부 또는 외부에 자체의 진료 분야를 알리기 위해 과목명을 게시하는 행위. 법적으로 허용된 과목만 표시 가능합니다.
- **예방치과** —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 및 구강 건강 증진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진료과목.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만 표시 가능하며, 요양병원에서는 표시 불가능합니다.
- **일반 진료과목(26개)** — 병원이나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26개의 진료과목. 내과, 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표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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