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할 때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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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할 때의 절차는?

## 보기

1. 휴업·폐업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2. 휴업·폐업 모두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3. 휴업·페업 모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4. 휴업·페업 모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5. 휴업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폐업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등이 문을 닫거나 일정 기간 진료를 중단할 때 따라야 할 행정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의료기관의 휴업과 폐업은 모두 '신고' 사항이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달리, 폐업이나 휴업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므로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보다는 신고를 통해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더 적절하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허가'는 행정청이 신청인의 요청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반면, '신고'는 법정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는 소극적인 의무 이행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과 관련이 깊어, 허가보다는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②번: 휴업과 폐업을 '허가' 사항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휴·폐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사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아닌, 의사·치과의사 등의 면허 발급, 의료법인 설립 등 상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④번: 휴·폐업을 허가 사항으로 잘못 설명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차이(신고 vs 허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⑤번: 휴업과 폐업의 절차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둘 다 신고 사항입니다. 휴업과 폐업 모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와 휴·폐업 절차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휴·폐업은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 사항입니다. 또한,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휴·폐업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의료기관 개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 의료기관 휴업(1개월 이상) 및 폐업: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한눈에 비교!

| 구분 | 절차 | 관할청 | 유형 |
| --- | --- | --- | --- |
| 개설 | 허가 | 시·도지사 | 적극적 행정행위 |
| 휴업(1개월 이상) / 폐업 | 신고 | 시·군·구청장 | 소극적 행정행위 |

암기 팁
"열 때는 허가, 닫을 때는 신고"로 기억하세요! 문을 여는 것(개설)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문을 닫는 것(휴·폐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행위이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 파트는 행정 절차의 '허가'와 '신고'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개설(허가, 시·도지사), 휴·폐업(신고, 시·군·구청장), 의료인 면허 발급(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또는 "휴업 기간이 2주인 경우 신고해야 하는가?"와 같이 조건을 바꾸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의 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동안 해외에 머물러야 해서 병원을 임시로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직원)과 원장님은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 (Assessment)**: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계획 (Planning)**: 관할 시·군·구청(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휴업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수행 (Implementation)**: 원장님 명의로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필요 시 진료 기록물 보관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평가 (Evaluation)**: 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휴업 기간 만료 후 재개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환자의 진료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관·이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휴업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진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환자 기록물의 보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치과위생사도 의료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알아두어야 해요. 특히 휴·폐업 절차는 원장님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먼저 알고 챙겨드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고 vs 허가' 구분만 잘해도 국시 문제는 거저 먹는 꿀문제! 꼭 기억하세요!" 😊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40조** — 의료기관의 폐업 및 1개월 이상 휴업 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조문
- **시·군·구청장**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의 수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 **신고** — 법정 사항을 행정청에 알리는 의무 이행 행위로, 허가와 달리 사전 심사가 필요하지 않음
- **허가** — 행정청이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적극적 행정행위 (예: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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