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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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4.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설치 및 측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묻고 있어요. 특히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부령)'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법은 크게 1)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설치·측정 기준(시행규칙, 즉 부령 사항),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3) 정기 검사·측정 의무, 4)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로 구성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3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이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이 맞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보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의료법 제37조제3항), ②번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정기적 검사·측정(동조제2항), ④번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동조제1항), ⑤번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동조제1항)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올바른 내용입니다. 대통령령과 부령(보건복지부령)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령 체계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제정하며, '부령(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 규칙은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습니다.

개념 정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핵심: 1) 신고·설치·측정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3) 정기 검사·측정 및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화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통령령(시행령) |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
| --- | --- | --- |
| 제정 주체 | 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
| 법적 효력 | 법률 하위, 부령 상위 | 시행령 하위 |
| 방사선장치 관련 내용 | 의료법 시행령에서 일부 위임 사항 | 범위·신고·설치·측정 기준 등 구체적 사항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방사선 관련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핵심! "○○ 기준은 대통령령/부령 중 무엇으로 정하는가?" 형태의 문제가 빈출되니 법령 체계를 확실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 시장·군수·구청장(보건복지부령)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은 어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신규 개원한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Panoramic)와 치근단 방사선 촬영(Intraoral periapical radiography)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첫 환자 촬영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방사선 장비 설치 후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진단 및 계획(Planning)**: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었는지 확인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치과위생사 포함)의 피폭관리 계획(필름배지 또는 개인선량계 착용)을 수립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보통 방사선사 또는 의사)의 검사와 측정을 받습니다. 4) **평가(Evaluation)**: 검사 결과 기록을 보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 조치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과위생사는 방사선 촬영 시 납가운(Na.iron) 착용 및 환자 보호를 위한 차폐(갑상선 보호대 등)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방사선 촬영은 매일 하는 일상적인 업무지만, 법적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 검사는 병원 운영의 기본이에요. 치과위생사가 직접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법 관련 내용은 꼭 알아두세요!"

## 핵심 개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질병의 진단을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정기 검사 및 종사자 피폭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장치 설치 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피폭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안전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활동. 개인선량계(필름배지) 착용이 대표적입니다.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 조항. 신고 기준은 보건복지부령(부령)으로 정합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행정입법(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설치·측정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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