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용 방사선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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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진단용 방사선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절차는?

## 보기

1. 중앙회장에게 신고한다.
2.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다.
3.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4.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의료법 제37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방사선 장치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적 의무 사항으로, '허가'와 '신고'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 신고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때의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이 진단 목적으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예: 치과용 엑스선(X-ray) 장치)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처럼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운영 사실을 행정 기관에 알리는 '신고' 절차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④번: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입니다.

**근거**: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 안전 관리와 의료 장비의 적정 사용을 감독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신고 시에는 장치의 종류, 성능, 설치 장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신고' 대상이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 기관도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① 오답: 중앙회장은 의사나 치과의사 협회 등을 의미하는데, 방사선 장치 신고와는 관련이 없어요.
② 오답: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소의 장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진단용 방사선 장치의 신고 접수 기관은 아닙니다.
③ 오답: 시·도지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 상위 행정 절차에 관여하지만, 방사선 장치 신고는 시·군·구청장의 업무입니다.
⑤ 오답: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정책의 총괄 책임자이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방사선 장치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신고'와 '허가'는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허가'는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신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실을 알리면 되는 절차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장치는 '신고' 대상이지만, 의료기관 개설 자체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치과의원을 개설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절차**

| 구분 | 내용 |
| --- |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7조 |
| 절차 유형 | 신고 (허가 아님) |
| 신고 대상 기관 | 시·군·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
| 신고 시기 | 설치·운영 전 또는 후 (구체적 시기는 관련 고시 참조) |

한눈에 비교!

| 구분 | 허가 | 신고 |
| --- | --- | --- |
| 정의 | 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승인 필요 | 행정 기관에 사실을 통보 (수리 요건 충족 시 효력 발생) |
| 방사선 장치 | 해당 없음 | 해당 (시·군·구청장) |
| 의료기관 개설 | 병원급 이상 (시·도지사 허가) | 의원급 (시·군·구청장 신고) |

암기 팁
"진단용 방사선 장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핵심! **'시·군·구'** + **'신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허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인 면허 등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는 점을 떠올리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관련 조문을 직접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기관"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이니 꼭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폐기할 때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와 같은 변형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폐기 시에도 유사한 절차가 적용되며, 환경 관련 법규(예: 폐기물 관리법)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이론이 실제 치과 병의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구내 촬영용 엑스선(X-ray) 장치가 노후화되어 새로운 디지털 엑스선 장치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장치가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전 확인**: 새 장치의 모델명, 제조사, 출력 성능 등을 확인하고, 장치를 설치할 장소의 방사선 차폐 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합니다.

2. **신고 절차 수행**: 장치를 설치한 후,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의 의약과 또는 보건행정과)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장치 사양서, 설치 장소 평면도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정기 검사**: 신고 후에는 정기적으로 방사선 안전 관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며, 검사 결과는 보관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훈련**: 치과위생사로서 방사선 촬영 시 환자와 자신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ALARA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관련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방사선 장치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법적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의 정기적인 성능 검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선량 관리는 의무 사항입니다. 환자에게는 진단 목적의 정당한 방사선 촬영만 시행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새로 들여오거나 교체할 일은 흔치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시·군·구청 신고'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해요. 또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와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프로 치과위생사의 자세입니다. 방사선 안전은 환자와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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