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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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5.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의 기본 원칙과 예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장소** 제한입니다.
핵심! 해당 법 조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만 허용하고, ‘병원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나의 장소에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국한되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기 5번이 옳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가능) → 옳은 설명
- ②번: 조산원 개설 시 지도의사(의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 옳은 설명
- ③번: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옳은 설명
- 혼동 주의! ④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원칙적으로 1인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산사는 예외적으로 조산원 외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어요. → 보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함께 묶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개설 불가’라고 했지만, 조산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 보기는 사실 틀린 설명입니다. **주의!** 하지만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보기 5번이 더 명확하게 틀렸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처럼 2개 이상의 오답이 섞여 나올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근거로 정답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의료기관 개설 자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제외)
- 복수 면허자의 특례: 의원급에 한함, 1개 장소
- 조산사의 특례: 조산원 1개 + 의원급 의료기관 1개 (총 2개 가능)
-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 가능한 경우: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개념 정리
- 의료기관 개설 주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 1인 1개소 원칙 (단, 조산사는 2개 가능)
- 복수 면허 소지자 특례: **의원급**에 한하여 **1개 장소**에 함께 개설 가능

한눈에 비교!

| 구분 | 원칙 | 예외 |
| --- | --- | --- |
| 개설 가능 인원 | 1인 1개소 | 조산사 2개소 가능 |
| 복수 면허 소지자 | 불가 | 의원급 1개소에 함께 개설 가능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개설 자격’, ‘1인 1개소 원칙’, ‘복수 면허 특례’의 3가지 포인트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1개소’인지 ‘2개소’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답: 불가능. 의원급만 가능하며, 병원급은 법인이나 국가가 개설해야 함.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치과위생사로서 이 법 조항을 정확히 아는 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합법성을 확인하거나, 향후 개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A 원장님이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내에 ‘의원’도 하나 더 개설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원 내에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상처 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했습니다.”
이 경우, A 원장님은 복수 면허 소지자로서 **하나의 장소**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 의원)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치과의원과 의원이 별개의 장소(다른 주소)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상처 치료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환자 안전과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본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진료실 내에서 간호사 등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스케일링, 국소마취 보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견 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치과위생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되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소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진료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예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기본 원칙은 시험뿐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니 꼭 숙지해두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개설** — 의료인이 의료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행위
- **1인 1개소 원칙** —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
- **복수 면허 특례** —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1개 장소에 한해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예외 규정
- **지도의사** — 조산원 개설 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의사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며, 병원급과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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