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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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은?

## 보기

1. 병원
2. 한방병원
3. 종합병원
4. 요양병원 **✔ 정답**
5. 치과병원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 조산원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근거하여 각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의료법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두 종류 이상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 예외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이 가능한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반면, 종합병원, 병원은 의사만, 한방병원은 한의사만, 치과병원은 치과의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주로 만성질환자, 노인성 질환자, 회복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입원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의학적 치료와 한방적 치료가 모두 필요할 수 있어 두 직역의 개설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특정 면허에만 개설 자격이 부여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병원: 의사만 개설 가능합니다. 한의사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병원과 요양병원의 개설 자격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② 한방병원: 한의사만 개설 가능합니다. 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 종합병원: 의사만 개설 가능합니다. 한의사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병원보다 더 큰 규모와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⑤ 치과병원: 치과의사만 개설 가능합니다. 의사나 한의사는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치과의원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종류별 개설 자격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은 의사만, 치과의원은 치과의사만, 한의원은 한의사만 개설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산원은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관별 개설 자격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 종류 | 개설 가능한 의료인 |
| --- | --- |
|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의사 |
| 치과병원, 치과의원 | 치과의사 |
| 한방병원, 한의원 | 한의사 |
| 요양병원 | 의사, 한의사 |
| 조산원 | 조산사 |

한눈에 비교!
**요양병원 vs 병원**

| 구분 | 요양병원 | 병원 |
| --- | --- | --- |
| 개설 자격 | 의사, 한의사 모두 가능 | 의사만 가능 |
| 주요 대상 | 만성질환자, 노인, 회복기 환자 | 급성 및 일반 환자 |
| 치료 목적 | 장기 요양 및 재활 | 급성기 치료 및 수술 |

암기 팁
"의사와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는 '의'와 '한'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과목의 핵심 빈출 포인트입니다. 각 의료기관별 개설 자격을 단순 암기하지 말고, '왜 요양병원만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개설 가능한가?'라는 원리를 이해하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사만**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고르시오" 또는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고르시오" 등의 변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각각의 개설 가능 기관을 표로 완벽히 구분해 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가 "최근에 다친 후 재활이 필요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거기서 한의사 선생님이 침 치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의사만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환자에게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환자의 궁금증에 정확히 답변하여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병원은 치과의사만 개설 가능하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주의! 치과위생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법적 사항을 잘못 전달하면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법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료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치과병원은 치과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함께, 의사-한의사가 모두 개설 가능한 요양병원 같은 예외 조항까지 꼼꼼히 공부해두세요. 환자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하는 프로 치과위생사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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