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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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법인
2. 지방의료원
3. 비영리법인
4. 모든 의료인 **✔ 정답**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모든 의료인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동 주의!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별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반면, 모든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개설하려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의 형태를 갖추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4.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개설 자격을 가진 의료인 (단, 모든 의료인이 아닌 특정 의료인만 가능하며, 의료법인 등의 형태로 개설 가능)

문제에서는 “모든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핵심!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은 개설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해당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이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의료법인: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동 주의! ②번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혼동 주의! ③번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비영리법인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⑤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예: 국립병원,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개념을 함께 이해해 두세요.
- 개설 신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설 자격 제한 사유: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자, 마약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은 개설이 제한됩니다.
- 의료기관 종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등)

개념 정리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지방의료원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개설 자격이 있는 특정 의료인)
- 혼동 주의!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은 개설 자격 없음.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설 가능 여부 | 근거 법령 |
| --- | --- | --- |
| 국가/지자체 | 가능 | 의료법 제33조 |
| 의료법인 | 가능 | 의료법 제33조 |
| 비영리법인 | 가능 (일부 제한 있음) | 의료법 제33조 |
| 지방의료원 | 가능 | 지방의료원법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가능 | 의료법 제33조 |
|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 불가능 | 의료법 제33조 (개설 자격 없음) |

암기 팁
"의료기관 개설자, 국의지비모의한조"로 외워보세요!
- **국**가/지자체
- **의**료법인
- **지**방의료원
- **비**영리법인
- **모**든 의료인(X)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O)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 과목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와 "개설이 불가능한 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핵심! "모든 의료인"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오답으로 출제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의료인 중에서도 개설 자격이 있는 특정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른 각도로 물어보는 출제 패턴: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 (정답: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 "의료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 가능)
- "지방의료원의 개설 주체는?" (정답: 지방자치단체)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치과의사 개설), 치과병원(치과의사 또는 의료법인 개설), 보건소(지자체 개설)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 취업을 준비 중인 신입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A치과의원, B치과병원, C보건소에 각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우리 기관은 어떤 주체가 개설했는지 아시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개설 주체에 따라 근무 환경, 업무 범위, 환자 구성, 진료 수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치과의원**: 개인 치과의사가 개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 치면세마,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예방치과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보존·보철·치주·교정 등 다양한 진료 보조를 합니다.
- **치과병원**: 의료법인이나 여러 명의 치과의사가 개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의 수련, 전신마취 수술, 입원 환자 관리 등 더 복잡한 진료가 이루어지며,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다양해집니다.
- **보건소**: 지방자치단체(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예: 취약계층 불소도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등 예방 중심 업무가 강조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핵심! 무면허 의료기관(예: 간호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한 경우)에서 근무하면 불법 의료 행위에 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을 확인하거나, 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의료법인, 지자체 등 합법적인 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가 근무하는 기관이 누구에 의해 설립되었는지 아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공공기관(보건소)에서 일할지, 개인 치과의원에서 일할지, 대형 치과병원에서 일할지에 따라 내 업무의 초점이 달라지거든요. 국시에서도 '의료기관 개설 자'는 꼭 나오는 단골 문제니까 '모든 의료인'이라는 함정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지방의료원, 일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개설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의료법인**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주체입니다.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 —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으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개설 자격** — 의료기관을 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의료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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