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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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보기

1.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정답**
2.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
3.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4.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
5. 치과의원, 치과병원,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 조산원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 각각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핵심! 한의사는 한의학적 진료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이 한의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데, 한의사도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기 1번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한의원'이 빠져있지만, 다른 보기들은 모두 포함 범위가 부정확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핵심! 문제에서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묻고 있으므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보기를 골라야 해요. 보기 1번은 '한의원'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보기 2~5번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기관을 포함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 혼동 주의! 한의사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요. '병원'은 의사가 개설하는 종합병원과 구분되는 일반 병원을 의미하는데, 한의사는 '한방병원'만 개설 가능합니다. '병원'이라는 용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③번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혼동 주의! 한의사는 '종합병원'을 절대 개설할 수 없어요. 종합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반드시 의사(의사면허 소지자)가 개설해야 합니다.
- ④번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 혼동 주의! 이는 의사에게 해당하는 개설 범위예요.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외에는 개설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⑤번 치과의원, 치과병원, 조산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 혼동 주의! 이것 역시 의사의 개설 범위를 변형한 보기예요. 한의사는 위에 열거된 기관 외에는 개설할 수 없으며, 특히 '정신병원'이나 '의원' 등은 절대 개설 불가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33조는 각 의료인의 개설 가능 기관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요. 핵심!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모두 개설 가능하지만, '정신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치과의원', '치과병원'은 치과의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조산원'은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의료인 |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
| --- | --- |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 조산사 | 조산원 |

한눈에 비교!
- **한의사 vs 의사 개설 범위**: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만 가능해요. '요양병원'만 공통으로 개설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한방병원 vs 한의원**: 한방병원(Hanbang hospital)은 입원 시설을 갖춘 30병상 이상의 한의학 전문 의료기관이고, 한의원(Hanbang clinic)은 입원 시설 없이 외래 진료만 하는 소규모 기관이에요.

암기 팁
의사: '종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종병 병 요 정 의)
한의사: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한방 요 한) → '한의사는 **한**방 + **요**양 + **한**의원'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 제33조**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오답을 만들어내기 좋은 소재라서 꼭 암기해야 해요. '요양병원'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허용된다는 점, 그리고 '정신병원'이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정답: 한방병원, 한의원)
-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정답: 요양병원, 의원 등)
항상 각 의료인별로 개설 가능한 기관을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가 직접 병원을 개설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종류와 각 의료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환자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차이가 뭐예요? 그리고 치과에서 한의사 선생님도 진료하시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정확히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해요. "한의원은 외래 진료만 하는 작은 규모의 한의사 병원이고, 한방병원은 입원도 가능한 큰 병원이에요. 치과는 치과의사 선생님만 진료하실 수 있어서 한의사 선생님은 진료하실 수 없어요."

**환자 안내 포인트 (Patient Guidance)**
- 한의사가 치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환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해요.
- 만약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요양병원에 치과 진료 협력 체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치과위생사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각 의료인의 역할과 개설 범위를 정확히 알면, 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 사고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원할 때, 적절히 안내해줄 수 있어야 해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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