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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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1년
2. 3년 **✔ 정답**
3. 5년
4. 7년
5. 10년

**정답: 2**

## 해설

**시행규칙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과위생사 등의 보수교육 관련 서류 보존 기간에 대한 법적 사항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수교육 관계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행정 감독, 법적 분쟁 대비 등을 위한 최소 보존 기간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이며, 법령을 암기하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보존 대상 서류에는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면제자 명단, 이수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1년: 일반적인 진료 기록부 등 일부 의료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과 혼동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③ 5년, ④ 7년, ⑤ 10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 서류는 이보다 짧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 발급 관련 서류나 특정 진료 기록의 보존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보수교육 관련 법령은 치과위생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수교육 이수 의무, 면제 기준, 불이행 시 제재(면허 정지 등)와 같은 개념도 함께 공부해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 기간: **3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 과목은 다양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진료 기록(5년), 처방전(2년), 보수교육 서류(3년) 등 유사 기간끼리 비교하며 암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개인 파일로 보관할 때 이 규정을 떠올릴 수 있어요. 만약 환자나 보건소, 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최소 **3년**간의 자료는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보수교육 이수 후 즉시 이수증을 스캔하거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 개인 포트폴리오나 자격 관리 앱 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유용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 보수교육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평생교육이 필수인 전문직이에요! 국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보수교육 서류 보존 기간 '3년'은 꼭 기억해두세요. 단순 암기보다는 왜 3년인지,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치과위생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 보수교육 서류 보존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서류 보존 기간** — 법령에서 정한 특정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최소 기간
- **면허 정지** — 보수교육 미이수 등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 처분의 하나
- **교육 이수 확인 서류** — 보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존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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