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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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과대학생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4.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5.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지도·감독 없이 행하는 의료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외국과의 교육,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전공분야에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예외 조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대표적인 치과보건행정학 관련 문제예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국제봉사, 연구, 교육실습 등)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의 세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7조는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 연구, 국제 협력, 국가 비상사태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예외 조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핵심! **지도·감독**이 필수라는 점이에요. 특히 의학/치의학 전공 학생의 실습은 반드시 지도교수나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 보기인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지도·감독 없이 행하는 의료행위"는 예외 조항에서 명확히 금지됩니다. 의료법은 학생의 실습을 허용하면서도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요. 따라서 지도·감독 없이 하는 실습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교육·기술협력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항입니다.
②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는 연구·시범사업 목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③ "의과대학생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조건이라면 허용됩니다. 지도·감독 여부가 핵심 조건이에요.
④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국제 협력,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등의 목적으로 법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 제27조의 예외 조항은 크게 ①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국제봉사·교환교수·교육연구), ②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 목적자(국민봉사·국가비상사태·연구시범), ③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생(지도교수 지도·감독 실습·의료인 지도 봉사·국가비상사태)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학생 실습에서 '지도·감독'이 빠지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개념 정리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 금지
- **예외 조항의 공통 조건**: 교육·연구·국제협력·국가비상사태 등 공익적 목적, 핵심! 반드시 지도·감독 수반
- **학생 실습의 조건**: 전공분야 실습은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필수, 의료봉사는 의료인의 지도·감독 필수

한눈에 비교!

| 구분 | 허용 조건 | 금지 사유 |
| --- | --- | --- |
| 학생 실습 | 지도교수 지도·감독 O | 지도·감독 X → 무면허 |
| 의료봉사(학생) | 의료인 지도·감독 O | 지도·감독 X → 무면허 |
| 외국 의료인 | 국제협력·교환·봉사 목적 | 단순 체류 → 무면허 |
| 연구·시범사업 | 일정 기간 허용 | 기간 초과 또는 목적 외 → 무면허 |

암기 팁
"무면허 금지, 예외는 지도·감독 필수!"
의료법 제27조 예외는 외국인/봉사/연구/학생 4가지인데, 공통으로 '지도·감독'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특히 학생은 '지도교수'가 붙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치과보건행정학에서 의료법 제27조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예요. 특히 지도·감독의 유무를 묻는 문제가 많고, 학생의 의료봉사 활동 시 '누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지(의료인)도 함께 물어볼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치과위생사 학생이 지역주민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할 때, 지도교수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교육해도 되는가?" → 교육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가능하지만, 스케일링 등 실제 의료행위는 반드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실습생이 임상 실습 중, 지도 치과위생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의 스케일링(Scaling)을 단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 실습은 반드시 지도 치과의사 또는 지도 치과위생사의 직접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면허가 없는 학생이 단독으로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사정(Assessment): 실습생의 실습 범위와 지도·감독 체계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계획(Planning): 지도자의 허가와 감독 하에만 실습을 진행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지도자가 상주하는 환경에서만 술식을 시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지도자가 실습생의 술기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주의! 학생 단독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 위험(출혈, 감염, 치은 손상 등)이 크고, 법적 문제(의료법 위반, 민형사상 책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실습생 본인과 실습 기관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습 시에는 반드시 지도자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위생과 실습생 시절, 선배가 '네가 직접 환자에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선생님(지도자)께 여쭤봐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의료법을 지키고 환자를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항상 인지하는 것이 치과위생사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으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지도·감독** — 학생 실습이나 의료봉사 시 의료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료행위** —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치과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이 포함됩니다.
- **예외 조항** —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국제봉사, 연구, 교육실습,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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