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내용과 결과는 누구에게 보고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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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내용과 결과는 누구에게 보고되어야 하는가?

## 보기

1. 중앙회장
2. 보건소장
3. 시·도지사
4. 시·군·구청장
5.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정답: 5**

## 해설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의 실태 등에 관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포함)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내용과 결과는 중앙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이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분포와 수급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혼동 주의! '신고'는 개별 의료인이 소속 단체(협회)의 장에게 하는 것이고, '보고'는 그 단체의 장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회장은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1년에 두 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 관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과 보건소장은 의료인 신고 접수나 감독 업무를 담당하지만, 신고 내용의 최종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중앙회장은 취합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의료인 신고(Healthcare provider reporting)라고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소속 단체(협회)의 장에게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인 신고 및 보고 체계**

1. 의료인 → 소속 단체장(중앙회장)에게 **신고**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

2. 중앙회장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반기별로 신고 내용과 결과)

한눈에 비교!

| 주체 | 행위 | 대상 |
| --- | --- | --- |
| 개별 의료인 | 신고 | 중앙회장(협회장) |
| 중앙회장 |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
| 시·도지사/보건소장 | 감독/지도 | 관할 의료기관 |

암기 팁
"의료인이 신고한 내용을 **회장이 모아서 장관에게 보고한다**"로 기억하세요! (회장→장관)

중간 단계인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신고'와 '보고'의 주체와 대상을 혼동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신고'는 의료인이 협회장에게, '보고'는 협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시·도지사, 보건소장 등은 오답 선택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실제 임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업무 절차는 아니지만,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 A씨는 개인 치과의원에 근무 중입니다. 3년마다 시행되는 의료인 신고 기간이 다가와, 소속 단체(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통해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합니다. 이 신고 자료는 협회장이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임상에서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인지**: 치과위생사는 면허증 발급일 기준으로 3년마다 의료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미신고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는 단순히 임상 기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인으로서 우리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국시에서도 의료법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니, 신고 주체와 보고 체계를 꼭 구분해서 공부해두세요. '의료인 신고는 협회장에게, 협회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흐름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 핵심 개념

- **의료인 신고** —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소속 단체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으로, 의료인 신고 내용과 결과를 중앙회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 **중앙회장** —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등 의료인 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의료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반기별 보고** — 1년을 반기(6개월) 단위로 나누어, 중앙회장이 의료인 신고 내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 및 의료행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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