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은 서면을 몇 년간 보존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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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은 서면을 몇 년간 보존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1년
2. 2년 **✔ 정답**
3. 3년
4. 4년
5. 5년

**정답: 2**

##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 설명 동의서의 보존 기간을 묻는 전형적인 국시 빈출 문제입니다. 핵심!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서면을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따라, 서면 동의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과도 동일하여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1년: 처방전 등 일부 기록의 보존기간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설명 동의서는 이보다 긴 2년입니다.
③ 3년: 이 보존기간은 일부 특수 기록(예: 후견인 관련)이나 착각하기 쉬우나, 설명 동의서의 보존기간은 2년이 맞습니다.
④ 4년, ⑤ 5년: 환자 차트 등 주요 의무기록의 보존기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의무기록은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반면, 설명 동의서는 2년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주요 의무기록 보존기간을 함께 알아두세요.

| 문서 종류 | 보존기간 |
| --- | --- |
| 설명 동의서(서면) | 2년 |
| 진료기록부(일반) | 5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방사선 사진 등 | 5년 |

개념 정리
의료행위 설명 동의서 보존기간: **2년** (동의받은 날 기준). 이는 의료분쟁 소멸시효(3년)와도 연관되므로 함께 기억하세요.

암기 팁
"설명 들었어? 그럼 2년만 보관해!" (설명 동의서 → 2년)

국시 빈출 포인트
혼동 주의! 국시에서는 '의무기록 보존기간(5년)'과 '설명 동의서 보존기간(2년)'을 혼동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법상 설명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과 같이 '적용 제외 항목'을 묻는 변형 문제도 대비하세요. (예: 보건소 예방접종 등 특례)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가 치주 수술(Flap surgery) 전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면, 이 동의서는 동의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환자 동의서 작성 시 환자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짜와 의사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난 서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만약 동의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의료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유효한 전자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설명 동의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히 보관 기간만 외우지 말고, 왜 2년인지(의료분쟁 소멸시효와의 관계)까지 이해하면 국시에서도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 핵심 개념

- **설명 동의서** —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성,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서면 문서.
- **의료법 시행령** — 의료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 **보존기간** — 법적으로 문서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 기간.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
- **의무기록** — 환자의 진료 과정을 기록한 문서(차트, 방사선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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