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처방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8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처방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처방전의 기재사항이다.
2. 환자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기를 요구하면 적지 아니한다.
3.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은 가능하나 도장은 불가하다. **✔ 정답**
4.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5.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처방전 발급 시 의사(치과의사)의 서명 및 날인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국시 빈출 문항입니다. 핵심! 보기 3번이 "서명은 가능하나 도장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서명 또는 도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해도 유효하며, 반드시 서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장 불가'라는 표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개념 정리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보기1),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소재지, 진료과목, 질병분류기호(보기2), 의약품명·용량·용법·총량, 발급일, 의사/치과의사 성명·면허번호·서명 또는 날인. 혼동 주의! 처방전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서명과 도장 중 '하나'만 있어도 되며, '반드시 서명만'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치과 진료실에서 치주염 환자에게 항생제(예: 아목시실린)를 처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의사 처방전 작성을 보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1. **사정(Assessment)**: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알레르기 병력 확인
2. **계획(Planning)**: 의사와 협의하여 처방 약품명, 용량(예: 500mg), 용법(예: 1일 3회, 7일간), 총량(21정) 결정
3. **수행(Implementation)**: 처방전 기재 후 의사가 서명 또는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지 반드시 확인. 핵심! 치과위생사가 대신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했는지, 복약 후 이상 반응은 없는지 추후 내원 시 확인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처방전 관련 법규는 국시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임상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서명 또는 도장'이라는 표현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서명만 가능하다(도장 불가)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법 조문을 꼭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 것도 완전히 합법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선택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 핵심 개념

- **처방전**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투여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법적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 **질병분류기호** — 질병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호로, 처방전에 기재되나 환자가 요구 시 생략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처방전의 기재 사항 및 발급 절차를 규정한 법 조항.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명** — 자필로 이름을 쓰는 행위. 처방전에서 의사/치과의사의 서명은 유효한 날인 방식입니다.
- **도장** — 법적으로 처방전에 사용 가능한 날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명만 가능'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4)
- [의료법의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5)
- [의료인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6)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7)
- [의료법에서의 의료인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8)
-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몇 종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59)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60)
- [의료법에서 의료업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7096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