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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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다음 중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보기

1.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5.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②의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상의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지만, 치과 진료 과정에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처방전(Prescription)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는 문서예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식, 기재사항, 보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이 아닌 보건복지부령(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dinance)으로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보기에서 "대통령령"이라고 한 부분이 오류예요. 핵심! 약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하위 법령 중에서도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수준의 사항임을 기억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약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부는 환자용, 1부는 약국용으로 사용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③번: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④번: 약사법 제22조제1항 본문 내용입니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약품 투여 필요 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⑤번: 예외적 사항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약사법에서 처방전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처방전 발급 대상: 의사, 치과의사 (약사법 제22조)
- 처방전 서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약사법 제22조제4항)
- 처방전 보존 기간: 2년 (마약류 처방전은 별도 규정)
- 전자처방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급 가능 (약사법 제22조의2)

개념 정리
**법령 체계 구분하기**

| 법령 수준 | 제정 주체 | 처방전 관련 규정 |
| --- | --- | --- |
| 법률 (Law) | 국회 | 약사법 제22조 (처방전 작성·교부의 기본 원칙) |
|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 대통령 | 약사법 시행령 (미리 처방전 발급 기준 등 일부 사항) |
| 보건복지부령 (Ordinance) | 보건복지부장관 | 약사법 시행규칙 (처방전 서식, 기재사항, 보존 방법 등 상세 규정) |

혼동 주의!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자주 혼동해요. 일반적인 규정(서식,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미리 발급 기준 등 특별한 예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한눈에 비교!
**처방전 vs 일반 의약품 기록**

| 구분 | 처방전 | 진료기록부 내 투약 기록 |
| --- | --- | --- |
| 작성자 | 의사/치과의사 | 의사/치과의사 |
| 발급 대상 | 환자 또는 약국 | 병원 내 기록 |
| 법적 근거 | 약사법 | 의료법 |
| 서식 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

암기 팁
"처방전 서식은 보건복지부령, 미리 발급은 대통령령" 이렇게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서식(서류 형태)은 부령(복지부) / 예외(미리 발급)는 영(대통령)"으로 리듬을 맞춰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는 약사법에서 **처방전 발급 주체(의사, 치과의사)**와 **법령 체계(보건복지부령 vs 대통령령)**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처방전 서식은 ○○으로 정한다"는 유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처방전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라는 변형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처방전은 2년, 마약류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합니다. 마약류는 별도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규정은 치과위생사가 임상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발치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치과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처방전 발급 시스템 상태 확인 및 환자 상태(통증 정도, 약물 알레르기 등) 평가
- 계획(Planning): 전자처방전이 불가능하므로 수기 처방전(Handwritten prescription)을 작성하기로 결정
- 수행(Implementation): 핵심! 치과의사가 수기 처방전 2부를 작성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환자 정보, 의약품 명, 용량, 용법, 투여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평가(Evaluation): 처방전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약국 방문 시 필요한 사항(처방전 지참, 복약 지도 준수 등)을 안내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처방전은 반드시 의사나 치과의사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가 대신 작성할 수 없어요.
- 마약류 진통제 처방 시에는 별도의 마약류 처방전을 사용해야 하며, 보존 기간(3년)과 관리 규정을 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전자처방전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며, 정기적으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처방전은 법적으로 민감한 문서예요. 치과위생사가 직접 작성할 수는 없지만, 처방전 발급 과정을 보조하거나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할 때 법적 근거를 알면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약사법과 의료법의 기본 조항은 꼭 숙지해두세요!"

## 핵심 개념

- **처방전** —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는 문서. 약사법에 따라 규정된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행정입법으로,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입법으로, 미리 처방전 발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사항을 규정한다.
- **약사법** — 의약품의 제조·조제·관리 및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처방전 발급의 근거가 된다.
- **전자처방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성·전송되는 처방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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